복지포인트 및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복지포인트 및 복지포인트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 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복지포인트 및 복지포인트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 부
【회 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 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고,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 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함(같은 취지: 대법원 94다55934, 1995.5.12. 참조).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어려우나,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 근로복지기본법 」상 기업근로복지를 구성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임금과 같은근로조건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같은 취지: 대법원 2016다48785, 2019.8.22. 참조), - 백화점 상품권 또한 근로자 본인의 선택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대신하여 지급받는 동가 상당의 현물이라는 점에서 그 지급 근거가 선택적 복지제도에 있다고판단되므로, 귀 질의상의 복지포인트와 백화점 상품권은 「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