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01.14
근로복지과-169
법원 배당에서 일부 변제받은 금품의 체당금 산정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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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법원으로부터 최우선 변제 임금, 퇴직금을 구분함이 없이 배당한 경우 임금채권 보장업무 처리요령에는 미지급된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각 비율대로 배당금을 분할한 후 ‒ 각 분할된 배당금액을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3년분의 퇴직금 자체 내에서 어떻게 충당하여 체당금을 산정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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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법원으로부터 최우선 변제 임금, 퇴직금을 구분함이 없이 배당한 경우 임금채권 보장업무 처리요령에는 미지급된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각 비율대로 배당금을 분할한 후 ‒ 각 분할된 배당금액을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3년분의 퇴직금 자체 내에서 어떻게 충당하여 체당금을 산정하는지 【회 시】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내용과 같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최우선 변제권을 가진 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체불금품의 일부를 배당받았으나 어느 시기의 임금이나 퇴직금인지 특정하지 않았다면 ‒ 임금과 퇴직금을 비율대로 분할한 후 각각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최종 3월) 또는 퇴직금(최종 3년)을 변제한 후 ‒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품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체당금 청구(기 질의내용의 표2,4)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관련 질의회시: 근로복지과‒3076, 퇴직급여보장팀‒579) 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여부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주간학생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근로 등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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