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06.09
징수1455.15-9985
작업복대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노조+6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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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 광업소 단체협약서 제6장(복리후생 및 교육), 제65조(복리후생) 제1항의 "광업소는 조합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조합원에게 1년 1회 작업복 1착씩 무상 공급한다"에 의거 연 1인 1착씩 임금과 관계없이 당 광업소에서 하고 있으나,
확정보험료 조사시 그 피복대금을 임금으로 인정, 산재보험 과표에 적용시켜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어 이는 보험료 산정 "예시" 기준 3조에 위반되는 처사라 인정되므로 이 피복대금이 산재보험 과표에 적용여부.
- 당 광업소 임금 중 현장에서 발생하는 본사분 임금(임원급여 및 판매로 인한 조작비)이 본사분 보험료에 포함되고 현장 관할 보험료에도 포함되어 이중보험료를 불입하고 있어 현장분을 공제함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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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작업상 필요로 하여 피복을 제공할 경우에는 노동부예규 제9호 별표에 의하여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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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이중으로 산입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