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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전력거래 시스템 관리 및 전력계통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체도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다.협력68107-2672000-01-01
- 행정해석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업무의 대체성이 존재하므로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협력68107-159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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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디자인, 세트, 의상, 분장 및 미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일반사업으로 분류된다협력68107-501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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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항공기 여객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 업무는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의 하나로서의 항공운송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익사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협력68140-3931999-08-31
- 행정해석열병합발전소의 주요업무인 전기 및 증기생산/공급업무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협력68140-90,1999-03-20
- 행정해석전기발전 및 증기제조ㆍ공급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더라도 한국전력에 의해 차질없이 대체공급이 가능하다면 필수공익사업의 해당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협력68140-3811998-10-17
- 행정해석증기제조ㆍ공급, 폐수처리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된다협력68140-2821998-07-23
- 행정해석외국은행 서울지점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협력68140-3401997-10-09
- 행정해석이동통신사업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된다협력68140-3471997-08-28
- 행정해석한국통신의 위탁업무는 필수공익사업으로서 통신사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협력68140-3221997-08-12
- 행정해석대한적십자사의 공익사업 여부협력68140-131996-01-12
- 행정해석기술신용보증기금의 공익사업 해당여부협력68140-2561995-08-11
- 행정해석고속도로운영 관리업무가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로 인하여 수송의 혼란이나 마비를 초래한다면 공익사업에 해당된다노사68140-4101993-11-24
- 행정해석지역난방사업이 일반공중의 일상생활에 활용된다면 이는 공익사업에 해당된다노사68140-2691993-08-21
- 행정해석지역의료보험조합은 그 사업의 폐지 또는 정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노사32281-48371991-04-08
- 행정해석지역의료보험조합의 주된 사업내용은 피보험자의 보험을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이므로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노사32281-1911991-04-08
- 행정해석연예인이 방송사 출연을 거부하더라도 방송업무가 정지 또는 마비되는 일이 아니면 연예인 근로는 공익사업이 아니다노사32281-14226199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