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3.31
협력68140-139
마을버스는 공익사업 해당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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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마을버스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정기노선버스여객운수사업에 해당하고, 일정구간을 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경우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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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제1항에 규정된 공익사업이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 동 조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바,
마을버스는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동법 제71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에 포함되므로 소정의 공익사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