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3.20
협력68140-90,
열병합발전소의 주요업무인 전기 및 증기생산/공급업무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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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기 및 증기생산/공급업무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열병합발전소가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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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정사업으로서
동법 제71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제1항에 열거된 사업을 말하는 바, 열병합발전소의 주요업무인 전기 및 증기생산공급업무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협력68140-90, 1999.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