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11.15
협력68140-549
전기설비 검사ㆍ점검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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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업무와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홍보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안전공사가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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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이라 함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제1항에 열거된 사업으로서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말하는 바, △△전기안전공사의 경우 주 사업이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업무, 전기안전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업무 등으로 동법상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