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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고용허가제 적용제외 외국인의 퇴직연금 도입여부퇴직연금복지과-28220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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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외국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4462012-03-05
- 행정해석외국인 기업의 국내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헙법의 적용을 받는다징수1455.15-58171974-05-01
- 행정해석외국인소득세 등 대납분의 임금포함 여부 및 확정정산 관련 소멸시효 여부 질의보험징수부-26262005-07-29
- 행정해석외국인 근로자들 간에 사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물건 등을 사용한 장난·싸움 등에 따른 안전교육 여부안전보건정책과-44512009-12-07
- 행정해석외국인근로자가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근로복지과-10582011-06-01
- 행정해석「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교사(외국인 교사 포함)에 대하여는 사용기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27692007-07-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체류자격이 H2에서 F4로 변경된 외국인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가입퇴직연금복지과-32192015-09-21
- 행정해석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합법화 등록을 위한 기간도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임금정책과-8002005-02-25
- 행정해석외국인 투자기업체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급료를 본국에서 지급받는 경우에 보험료를 산정ㆍ징수할 수 없다징수33561973-04-04
- 행정해석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여부근로기준정책과-11992015-03-30
- 행정해석타사가 채용한 외국인 조종사를 공급받고 용역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러한 외국인 조종사에게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징수68607-5151994-10-06
- 행정해석소속 외국인 강사를 기업체 등에 출강시켜 교육을 하는 외국어학원이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3662009-06-10
- 행정해석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객원교수를 채용하여 2년 초과 사용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않는다.차별개선과-8612008-06-17
- 행정해석외국인 취업자중 적법취업자는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을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 등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노조01254-15641994-12-09
- 행정해석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연수수당중 숙식비의 최저임금 산입여부임금68220-581995-02-23
- 행정해석외국인 근로자가 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을 수령하지 않았으며, 소멸시효 도과로 당해 근로자들이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부당이득에 해당되지 않는다퇴직연금복지과-41382015-11-25
- 행정해석선박안전법과 선원법 적용 되지 않는 선박에 근로하는 외국인 및 한국인이 사고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산안법 적용 여부산재예방정책과-5252201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