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3.05
고용차별개선과-446
외국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기간제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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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F-4(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미국시민권자로서 체류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이는 연장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체류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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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F-4(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미국시민권자로서 체류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이는 연장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체류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는지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하며, 체류기간도 같은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체류자격별로 달리 정해져 있는 바,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은 국내 체류를 전제로 하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서 체류자격별로 체류기간을 정하고 있어 동 체류기간 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으므로 이는“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한 경우”로 보아 기간제법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 체류자격이 F-5(영주)인 경우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체류기간의 제한(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이 없음)이 없으므로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한 경우”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 귀하께서 F-4(재외동포) 체류자격이 연장 가능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는 하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시마다 체류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한 경우”로 보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이는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체류기간 제한에 관계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음. 하자있는 임원선출 결의에 대해 행정관청이 시정명령할 경우 사법상 지위를 변동시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존 임원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를 관리감독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 전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시 업무로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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