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3.04.04
징수3356
외국인 투자기업체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급료를 본국에서 지급받는 경우에 보험료를 산정ㆍ징수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수당+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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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K축산주식회사는 일본 S물산주식회사와의 합작투자회사로서 합작투자한 S물산주식회사의 직원 2명이 K축산주식회사의 고문 및 상무이사로서 관리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주재하고 있으며, 급료는 일본의 S물산주식회사에서 지불하고 있으나 K축산주식회사에서는 지도료(해외근무수당)만 지불할 경우,
이 지도료에 대한 보험료 징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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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체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급료를 본국(외국)에 있는 본사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체(K축산주식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외국인 투자기업체로부터 지급받는 지도료(해외근무수당)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산정ㆍ징수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