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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연장근로제한을 초과하여 근로함으로써 발생한 택시운송수입금을 사용자가 수령한 것은 연장근로를 추인하였거나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인정될 개연성이 크다근기68207-13141997-10-01
- 행정해석휴일에 연장근로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각각 가산 지급된다근기01254-60301987-04-14
- 행정해석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시 각각 수당을 가산지급한다근기01254-11811987-01-26
- 행정해석도급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07-16061996-12-06
- 행정해석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의 연장근로를 월차휴가로 대체 가능한지근기68207-1002005-01-07
- 행정해석1. 기간을 정한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측의 근로거부는 계약 위반이다2. 기간의 정함없이 수시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측의 거부가 가능하다노정근1455-48301979-07-11
- 행정해석연장근로는 근로의 내용이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합의하에 실시되어야 한다(무기계약근로자 연장근로 관련)근로기준정책과-19112015-05-06
- 행정해석1주간 12시간을 초과한 패스트푸드점 근로자의 연장근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만로 가능하다.근기68207-16112001-05-18
- 행정해석연장근로를 노사합의하여 연장근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법무811-34711979-02-12
- 행정해석관행적인 연장근로 거부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됨으로 노동쟁의조정법의 제규정에 따라야 한다노사32281-67081990-05-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휴일에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가산지급되지 않는다근기01254-61501987-04-15
- 행정해석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해지01254-34881988-03-08
- 행정해석고용유지지원금 중 휴업수당지원금에 대하여 연장근로 연일수가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보험68430-5942000-07-06
- 행정해석1일 연장근로 한도시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1주 12시간 한도내에서 1일 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근기01254-136411990-09-27
- 행정해석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근기68207-28552000-09-19
- 행정해석휴일에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5282005-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