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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도급계약에 따른 작업이 조광권자의 업무 범위에 속한 동일 위험권 내의 상호 유기적 연관 작업이라면 조광권자를 보험가입자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보험적용부-2688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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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상·하급자간 발생한 폭행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산재68607-2291999-11-11
- 행정해석자가용으로 공무출장 중 일어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0158.7-173801982-06-23
- 행정해석채용면접 응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68607-7091993-07-19
- 행정해석식사시간중 발생한 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있다보상1458.7-225331983-09-03
- 행정해석일과시간이후 여가선용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01254-82911987-05-22
- 행정해석해외 건설공사에서 일부 기술지도만 수행하더라도 같은 건설업에 속하고 동일 위험권에 노출된다면 산재보험 임의가입 적용대상이다보험적용부-11242011-03-15
- 행정해석실적에 따른 보수만을 지급받는 외근 채권추심원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27572004-06-03
- 행정해석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본인의 강의일정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고 개인사업자로 소득신고를 하는 학원강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2172200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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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업주 처의 부탁으로 퇴비운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재보01254-77181991-05-30
- 행정해석대외교섭 업무를 주로 하는 비상임위촉제 연봉계약자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기68207-8732000-01-01
- 행정해석관광포털사이트의 ‘컨텐츠작가, 사진작가, 동영상작가 등 업무’가 파견대상에 해당 질의고용차별개선정책과-1492009-05-21
- 행정해석제3자에 의한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도 사용자는 월 1회 휴업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근기01254-24861991-02-22
- 행정해석과거 재직했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보상 책임이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18502023-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