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3.05.14
보상4769
호텔 접객조장이 업무수행중 졸도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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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호텔 접객조장이 업무수행중 과로로 졸도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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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근로자는 발병 1주일 전부터 과중한 업무(주간:관광종사원 재훈련, 야간:접객업무)를 연일 수행함으로써 동 업무에 따른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긴장으로 인한 피로가 계속적으로 축적케 되었을 것이라는 정황이 인정되므로
발병 당시 업무와의 관련성을 배제하는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의학상 업무와 발병과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