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2.18
법무811-3337
고혈압은 업무수행과 동 질병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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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고혈압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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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이 업무상 질병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업무수행과 동질병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는 동업무의 내용, 기존질병, 취업장소 및 작업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참작하여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심신의 피로가 현저하게 계속적으로 축적되는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증명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업무상 질병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