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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외국인소득세 등 대납분의 임금포함 여부 및 확정정산 관련 소멸시효 여부 질의보험징수부-26262005-07-29
- 행정해석외국인 근로자가 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을 수령하지 않았으며, 소멸시효 도과로 당해 근로자들이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부당이득에 해당되지 않는다퇴직연금복지과-41382015-11-25
- 행정해석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이고 소멸시효 기간만료시까지 법정대리인이 선임된 사실이 없는 때에는 수급권자가 성년이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개월까지 시효가 계속된다보상32540-206561986-12-29
- 행정해석육아휴직급여 차액 추가 청구여성고용정책과-31942015-10-28
- 행정해석폐업된 사업장이라도 징수시효가 소멸되지 않는 한 폐업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5인 이상이 되는 초일로부터 적용한다징수32520-18651990-04-04
- 행정해석소멸시효란 어떠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지 않더라도 그 사실상태대로 권리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다요양0509-4981996-09-04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발생시 익년에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청구권은 소멸한다법무811-217601979-09-12
- 행정해석고급·전문인력의 국외취업 소개요금의 한도고용서비스정책과-37022013-09-17
- 행정해석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지침 적용 관련퇴직연금복지과-15302021-04-01
- 행정해석재요양 후 장해급여 지급방법에 대한 질의보상팀-7022009-02-0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위반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되어 3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는 완성된다임금68200-8152001-11-27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연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중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근기68207-6781999-11-22
- 행정해석우선지원대상기업 소급적용에 따른 반환이자 지급 방법 질의보험징수부-321200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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