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10.28
여성고용정책과-3194
육아휴직급여 차액 추가 청구
행정해석임금차별_괴롭힘급여+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12.18) 이후 신청인이 육아휴직 급여 차액을 청구하였으나(2013.12.27) 행정청이 거부(2014.2.17)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2015.2.3)하였으나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됨
- 신청인이 6개월 이내 동일한 취지로 다시 소를 제기(2015.7.30)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육아휴직 급여 차액 지급 가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12.18) 이후 신청인이 육아휴직 급여 차액을 청구하였으나(2013.12.27) 행정청이 거부(2014.2.17)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2015.2.3)하였으나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됨
- 신청인이 6개월 이내 동일한 취지로 다시 소를 제기(2015.7.30)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육아휴직 급여 차액 지급 가능 여부 【회 시】 ❏ 이 사건의 차액 지급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신청인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서 차액 지급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지(2015.8.24, 모성보호 급여 차액 지급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른 처리 지침 4~5쪽 “소멸시효 중단의 요건” 참고)를 검토해야 함
- a) 차액 청구를 명시적으로 했었고, b) 그 당시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으며, c)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진행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 이 사건의 신청인은 1차 요청(문서접수, 2013.12.27), 2차 요청(소제기, 2015.2.3), 3차 요청(소제기, 2015.7.30)을 통해 차액 지급을 명시적으로 청구했고,
- 1차 요청의 경우 접수 당시 소멸시효는 도과되지 않았으나, 문서접수 이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고용보험법 상 심사·재심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으며,
- 2차 요청의 경우 접수 당시 일부는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으며(3개월분), 소송을 제기했고 각하되었으나 민법 제170조제2항에 따라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추가로 진행하여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해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부(3개월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고,
- 3차 요청의 경우 접수 당시 소멸시효가 전부 도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중단 효력도 없음 ❏ 따라서, 이 사건의 신청인은 2차 요청(소제기, 2015.2.3)에 의해 일부(3개월분)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부(3개월분)만 차액지급을 하는 것이 타당함.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절차가 이루어지고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진행되었다는 것이 입증 및 확인된다면 변경된 해당 취업규칙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 임의로 1년이 넘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