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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팀-1040 | 업무지침 시행 이전에 치료종결하여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할지라도 업무지침에 의한 연금자동지급절차를 밟지 않은 자가 법령시행이후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자동지급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