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침 시행 이전에 치료종결하여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할지라도 업무지침에 의한 연금자동지급절차를 밟지 않은 자가 법령시행이후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자동지급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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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무지침 시행 이전에 치료종결하여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할지라도 업무지침에 의한 연금자동지급절차를 밟지 않은 자가 법령시행(2000.7.1) 이후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자동지급여부.
- 사건 개요
'○○○○(주)' 소속 산재근로자였던 '○○○'은 1995.5.18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두부좌상 등'의 상병으로 1996년8월까지 요양을 한 후 치료종결하고 장해등급 판정결과 제3급 제3호에 해당되어 장해연금 4년분(1996.9.12000.8.31)을 선급받았으며, 그 후 그동안 미수령한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2006.8.24 이를 청구했으나 결정기관에서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이유로 2000.9.12003.7.31까지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했음.
- 질의 내용
가. 갑설
2000.6.27 개정한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2009.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각각 당해 보험급여에 대한 청구서 또는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지만, 다만 보험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회의 연금지급청구로 갈음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해자의 경우 선급금 1회의 연금지급 청구로 이후의 미지급된 연금을 포함하여 매월 연금지급청구가 반복적으로 있었던 것이며, 법 제97조에서 소멸시효는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 시행령 제24조(2009.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공단은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통지해야 하며, 법 제88조(2009.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라 재해자는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내용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청구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결정기관의 결정이 있은 때에 비로소 새롭게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재해자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기관의 결정이 유보되어 특별한 결정이 없는 상황이 지속된 것이므로 그 중단의 효과가 지속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할 것이며, 또한 장해연금은 1회의 연금지급청구로 별도의 청구없이 자동지급 하도록 법규정에서 정하고 있고, 산재법상 수급권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결정기관이 자동지급해야할 연금을 미지급한 사안에 대하여 소멸시효 이익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장해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을설
법 제96조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며, 장해연금의 지급은 매달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매월 각각의 연금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청구시점이 2006.8월로부터 3년이 지난 2003.7월 이전의 연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산재심사실 의견
갑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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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연금 자동지급은 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2000.7.1부터 시행되었으나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에 대한 연금자동지급은 공단업무지침에 의하여 1996.10.1부터 시행했습니다.
업무지침 시행 이전에 치료종결하여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할지라도 업무지침에 의한 연금자동지급절차를 밟지 않은 자가 법령시행(2000.7.1) 이후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자동지급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귀 질의의 재해자는 1996.8월에 치료종결하여 장해보상연금 4년 선금급(선급기간 : 1996.9.1~2000.8.31)을 수령한 이후 연금자동지급 절차를 밟지 않았고, 2000.7.1 이후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2006.8.24에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했던 것으로 보여져 같은 법 제96조(2009.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위 업무지침 시행 이후 연금지급을 청구했거나 연금자동지급절차를 밟았는지 또는 법령시행(2000.7.1) 이후부터 2006.8.24 이전에 장해보상연금 청구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보상팀-1040, 2007.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