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9.17
고용서비스정책과-3702
고급·전문인력의 국외취업 소개요금의 한도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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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급·전문인력을 국외 알선하는 경우 소개요금의 기준은,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전에 소개요금과 실비를 구직자에게 받을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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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급·전문인력을 국외 알선하는 경우 소개요금의 기준은,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전에 소개요금과 실비를 구직자에게 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현행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되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은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 인력”이란 별표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업소개를 받는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기로 약정된 연간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에 의하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호에서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요금은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을 것, 다만, 회비형식으로 요금을 받고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 또는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 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 현행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Ⅰ-제2호는 “소개사업자가 국외 취업 희망자의 요청에 의하여 출국수속 등 부가서비스를 대행하는 때에는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실비를 소개요금에 추가하여 징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볼 때, 고급·전문 인력의 소개요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의 예외로 알선업체와 당사자 간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25조제6호 단서에 따라 국외취업희망자의 요청에 의해 직업소개업자가 출국수속 등 부가서비스를 대행하는 경우 추가요금을 포함한 직업소개요금을 근로계약 체결 전에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 방법 및 소멸시효 완성 후 산재 승인된 재해자의 청구 적격 유무 등 파견법 위반에 따른 고용의제, 고용의무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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