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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취업시간 중 노조활동을 이유로 하여 노조전임자의 생산현장 순회를 인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노동조합과-12772008-06-12
- 행정해석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652005-11-03
- 행정해석특수건강진단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 소속 의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한다.산업보건환경과-34912000-01-01
- 행정해석시민옴부즈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질의근기 682073181999-10-13
- 행정해석시민옴부즈만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181999-10-13
- 행정해석일반적으로 법인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근기1451-90191984-04-06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경비원은 정상근무하고 재산소유권자인 은행에서 임금을 지급했다면 휴업수당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법무811-144901978-07-10
- 행정해석매주 1일 근무하는 비상근상담역은 사용종속관계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 없다근기01254-64631988-04-25
- 행정해석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비상근무,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 기간연장, 노사협의회 구성 요구 등의 교섭대상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7672018-02-26
- 행정해석임원은 상근이거나 비상근이거나 근로자로서 고용되는 것이 아니고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업주체의 일원으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근기01254-179971986-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