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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 여부퇴직연금복지과-2642020-01-15
- 행정해석교육진행에 따른 예약 등의 업무, 교육비 산정 등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1882016-10-24
- 행정해석도급계약 또는 근로자파견계약의 적법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10542013-06-04
- 행정해석‘임률 도급’이 ‘위장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6072013-04-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 관련근로복지과-29862012-08-30
- 행정해석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원이 ‘사무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33922011-09-01
- 행정해석육아휴직 분할 사용 및 연기 가능 범위여성고용정책과-21052011-08-30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소 대표자 명함을 제3자가 사용한 경우 처분이 가능한지고용서비스정책과-49742011-08-30
- 행정해석다수의 직업안정법 위반행위에 하나의 처분만 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49792011-08-30
- 행정해석출퇴근버스 운전업무 파견대상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3262011-04-05
- 행정해석원청회사로부터 모든 업무지시를 받으며 지게차운전을 하는 경우 이들 업무는 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가 아니다차별개선과-18662008-10-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포장작업만을 독립하여 도급으로 운영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31742007-08-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불법파견의 상태에서 만 3년이 넘은 경우 개정 파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직접고용한 것이 된다.비정규직대책팀-29542007-07-23
- 행정해석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지역사업소에서 민간에 위탁시행하고 있는 “검침원 위탁업무”의 불법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3472015-11-26
- 행정해석하청업체에 소모품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및 하청근로자 식비의 일부를 도급비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비정규직대책팀-3029200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