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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가 제출한 근태현황표 등에 의하면 2023. 4.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4명의 근로자가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 근로자는 회사의 4명 근로자 외에 아웃소싱 인력(외주 인력)도 불법파견 근로자로서 직접…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902023-10-17기타
- 법원불법파견 여부 판단 및 직접 고용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AB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글라스 생산공정 중…2019나24804,2019나24811(병합)2022-07-13기타
- 법원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불법파견 인정 및 직접고용 의무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별지 5. 목…2023나10014,2023나10021(병합),2023나10038(병합),2023나10045(병합)2025-11-26기타
- 노동위불법파견 소송을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행한 보직해임은 부당한 처분이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에 대한 보직해임 처분의 정당성…인정 (구제)전남2022부해5432022-11-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우선, 사용자1과 근로자 간에는 직접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을 인…초심유지중앙2016부해7952016-10-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여부사용자1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TSI는 사업주로서 실체를 갖추…기각서울2016부해6502016-06-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보직해임 처분의 정당성 여부‘파트장 이상의 직원’을 노동조합 가입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단체협약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초심유지중앙2023부해462023-03-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주위적 신청취지) 가. 원청이 이 사건 전보에 대한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과 원청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청은 이 사건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212021-05-03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