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2-05 | 2018가합53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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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 원고용주가 근로자의 선발, 수, 교육·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 원고용주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C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C를 사용자로 인식하였음.
- 해당 사안 도급계약서는 C가 수행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피고 직원 중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었으며, C는 전문 인력을 보유함.
- 근로자가 제출한 회사의 업무지시나 근태관리 증거는 도급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요구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기 어려움.
- C는 근로자로부터 주간보고를 받고, 별도의 인사관리규정 등을 가지고 채용, 급여 지급, 인사평가, 근태관리, 인사발령 등을 직접 결정함.
- 근로자는 C 소속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복무등록을 하였고, 회사의 전산시스템은 업무 처리 목적으로만 이용함.
- 회사가 주관하는 행사에 C 직원을 참여시킨 것은 유기적 관계 유지를 위한 것으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피고 직원으로 편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C는 회사에 대한 용역 제공 외에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수행하며 독자적인 인적·물적 설비를 갖
- C가 원고에 대한 채용, 근로조건 결정, 승진·전보, 해고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급여를 지급함.
- C는 피고와 별도의 인사관리규정, 급여규정, 복무규정 등을 가짐.
- C가 형식적, 명목적 존재여서 원고가 피고에 종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묵시적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근로자파견 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제3자를 위해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파견법 적용 여부는 계약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 원고용주가 근로자의 선발, 수, 교육·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 원고용주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C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C를 사용자로 인식하였음.
- 이 사건 도급계약서는 C가 수행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피고 직원 중 원고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었으며, C는 전문 인력을 보유함.
- 원고가 제출한 피고의 업무지시나 근태관리 증거는 도급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요구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기 어려움.
- C는 원고로부터 주간보고를 받고, 별도의 인사관리규정 등을 가지고 채용, 급여 지급, 인사평가, 근태관리, 인사발령 등을 직접 결정함.
- 원고는 C 소속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복무등록을 하였고, 피고의 전산시스템은 업무 처리 목적으로만 이용함.
- 피고가 주관하는 행사에 C 직원을 참여시킨 것은 유기적 관계 유지를 위한 것으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피고 직원으로 편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C는 피고에 대한 용역 제공 외에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수행하며 독자적인 인적·물적 설비를 갖춤.
- 원고가 제기한 고용노동청 진정사건은 '위반 없음' 의견으로 종결됨.
-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아 피고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5호, 제7조 제3항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도급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원고용주의 독립성,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지휘·명령권 행사 주체, 업무의 전문성 및 구별 가능성, 독립적 기업조직 및 설비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묵시적 근로계약 및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이는 도급계약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이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