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 2022-07-13 | 2019나24804,2019나24811(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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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Gut 공정의 경우 회사가 생산계획을 확정하고 생산지시서류를 통해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시기 등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를 하였으며, 이는 도급인의 지시권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됨.
- 정사원들의 경우 회사가 직접 교육하고 시험을 통과한 자만 근무하게 하였으며, 회사의 작업표준서와 지침에 따라 판정하도록 하였고, 피고 직원이 판정 오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업무수행에 상당한 통제를 가하였음.
- 회사는 AB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공정을 엄밀히 구분하지 않고 회사에게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하였음.
- 회사는 긴급 작업 시 진행 중인 작업을 중단시키고 해당 제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는 KTX 작업을 수시로 지시하여 작업순서 변경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지휘·명령하였음.
- AB 근로자들은 피고 관리자들의 업무상 지시에 그대로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고, AB 회사 관계자도 독자적인 작업수행 권한이 사실상 없었다고 진술하였음.
- 회사는 AB로부터 작업일지, 외양확인표 등을 매일 제출받고, 제품 불량, 사고 발생 시 대책보고서를 제출받는 등 AB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감독과 통제를 하였음.
- 당해 근로자의 제3자 사업 실질적 편입:
- 회사는 도급 초기부터 AB에 현장관리자 수, 각 공정별 작업자 수, 필요 자격, 인원배치계획 등을 수립하여 요구하였고, AB는 회사가 요구하는 인원을 채용하여 현장에 배치하였음.
- Cold 공정은 AB와 회사가 담당하는 공정이 혼합되어 전후 공정의 작업이 상호 연동되었고, Gut 공정 또한 Cold 라인과 작업이 긴밀하게 연동된 시기가 있었음.
- Cold 공정에는 피고 직원이 3교대로 배치되어 AB 근로자들과 장소적으로 혼재되어 있었으며, 외관검사, 포장 작업 등은 AB와 회사가 사실상 동일하게 담당하였음
④ 계약 목적의 구체적 한정성 및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
⑤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특히 파견법의 규제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 AB 본사는 생산 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 지시,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고, AB 현장관리자들의 역할과 권한은 피고에 의해 통제되어 피고 관리자들의 지시를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음.
- 피고는 Hot 공정, Cold 공정, Gut 공정별로 섹션장, 차장 등을 두어 AB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였고, 매일 아침 회의를 통해 생산계획, 작업요청서, 생산지시서류를 전달하고 구두 지시를 하였음.
- Cold 공정의 경우 AB 현장관리자를 거치지 않고 피고 직원이 AB 근로자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하였고, 야간에는 피고 직원이 AB 3교대 근로자에게 직접 작업지시서를 전달하였음.
- Gut 공정의 경우 피고가 생산계획을 확정하고 생산지시서류를 통해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시기 등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를 하였으며, 이는 도급인의 지시권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됨.
- 정사원들의 경우 피고가 직접 교육하고 시험을 통과한 자만 근무하게 하였으며, 피고의 작업표준서와 지침에 따라 판정하도록 하였고, 피고 직원이 판정 오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업무수행에 상당한 통제를 가하였음.
- 피고는 AB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공정을 엄밀히 구분하지 않고 피고에게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하였음.
- 피고는 긴급 작업 시 진행 중인 작업을 중단시키고 해당 제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는 KTX 작업을 수시로 지시하여 작업순서 변경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지휘·명령하였음.
- AB 근로자들은 피고 관리자들의 업무상 지시에 그대로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고, AB 회사 관계자도 독자적인 작업수행 권한이 사실상 없었다고 진술하였음.
- 피고는 AB로부터 작업일지, 외양확인표 등을 매일 제출받고, 제품 불량, 사고 발생 시 대책보고서를 제출받는 등 AB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감독과 통제를 하였음.
- 당해 근로자의 제3자 사업 실질적 편입:
- 피고는 도급 초기부터 AB에 현장관리자 수, 각 공정별 작업자 수, 필요 자격, 인원배치계획 등을 수립하여 요구하였고, AB는 피고가 요구하는 인원을 채용하여 현장에 배치하였음.
- Cold 공정은 AB와 피고가 담당하는 공정이 혼합되어 전후 공정의 작업이 상호 연동되었고, Gut 공정 또한 Cold 라인과 작업이 긴밀하게 연동된 시기가 있었음.
- Cold 공정에는 피고 직원이 3교대로 배치되어 AB 근로자들과 장소적으로 혼재되어 있었으며, 외관검사, 포장 작업 등은 AB와 피고가 사실상 동일하게 담당하였음.
- 잡체인지, 정수공사, 폐기물 제거 작업, 트러블 처리 등은 피고 직원과 AB 근로자가 공동으로 작업을 하였고, 샘플 작업, 각종 테스트 등도 분업적 협업 관계를 통해 공동 수행하였음.
- 피고는 이 사건 계약 해지 후 별다른 인수인계 없이 자매사 소속 근로자들을 전적시켜 AB가 수행하던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생산 프로세스 변동 없이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었음.
-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 피고는 도급 초기부터 현장관리자 수, 공정별 작업자 수, 인원배치계획 등을 결정하여 AB에 통보하였고, AB는 피고가 결정한 인원에 맞춰 소요 인원을 채용하고 현장에 배치하였음.
- AB의 직원 추가 채용은 피고의 채용 승인과 도급비 증액 승인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으며, 피고가 신규 채용에 반대하여 AB가 결원을 보충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음.
- AB의 작업량, 작업시간, 작업속도는 실질적으로 피고의 생산계획에 따라 통제되어 AB는 독자적 결정 권한이 거의 없었음.
- 피고는 AB 정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하였으며, AB 근로자를 대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 개선 활동 참여 등을 통해 교육과 훈련, 근무 태도 점검에 상당한 관여를 하였음.
- AB 소속 근로자들의 시·종업 시각, 식사 및 휴게 시간 등은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설정되었고, 총 근로 시간은 피고의 생산 계획에 좌우되었음.
- 계약 목적의 구체적 한정성 및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
- AB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는 피고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었으나, 도급계약서상 구체적인 도급 범위 변경은 명확히 반영되지 않았음.
- 계약서에 '작업 전반에 관한 관리'와 같은 추상적, 포괄적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계약의 목적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파레트 준비, 포장 업무 등은 피고의 필요에 따라 AB가 담당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수시로 변경되었고, AB 근로자들은 계약이 정한 업무 외에 피고가 필요에 따라 추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였음.
- AB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는 AB의 독자적인 전문성과 기술성에 따라 습득한 것이 아니라, 피고에 의해 제공된 설비와 작업표준서, 관련 교육에 따라 비교적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는 것이었음.
-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 AB는 Z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사내도급 업무를 이관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피고 외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업체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한 사실이 없음.
- AB는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자 폐업하였음.
- AB의 자본금은 5,000만 원에 불과하고, 설립 초기 부족 자금은 Z로부터 차입하였으며, 이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도급금액으로 운영되었음.
- AB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고유의 기술을 투입한 사실도 없음.
- 결론: 이 사건 계약은 외형상 사내도급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피고가 AB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해당하며,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43935 판결
-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바346 전원재판부 결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근로자파견의 정의)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 2, 5항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근로자파견 금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직접 고용 의무)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 2호 (벌칙)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이 판결은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파견법의 규제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 특히,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여부와 근로자의 사용사업주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를 주요한 징표로 보고, 나머지 요소들은 이를 보완하는 부수적 요소로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 금지라는 파견법의 강력한 규제 취지를 바탕으로, 도급인의 지시권 범위를 넘어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부재, 계약 목적의 불명확성,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미비 등 다양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한 사례임.
- 이는 사내하도급 등 비정규직 고용 형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