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11-27 | 2015나8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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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근거:
- 회사는 KTX 승무업무를 안전 부분과 승객서비스 부분으로 구분하여 설계하였고, KTX 여승무원은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승객서비스 업무를 담당함.
- 열차팀장의 업무와 KTX 여승무원의 업무는 넓게는 동일한 공간에서 수행되나, 각 업무의 내용이나 영역은 구분되어 있었고, 열차팀장이 KTX 여승무원을 직접 지시·감독하는 일은 거의 없었음.
- 홍익회·철도유통이 회사의 유관단체이거나 자회사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사업은 회사와 독립하여 영위한 것으로 보이며, 임금 지급액도 위탁협약 도급금액과 차이가 있었음.
- 홍익회·철도유통은 KTX 승무사업본부나 승무본부를 따로 설치하고 회사로부터 사무실을 임차하며 KTX 여승무원의 제복 등을 직접 구입하여 배부함.
- 홍익회·철도유통은 '고속철도승무원 운용지침'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KTX 여승무원의 채용·승진·직급체계를 결정하고,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직접 교육 및 근무평
- 철도유통은 2006. 4. 13. 원고들에게 KTX 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을 경우 이적 시한이 만료된다고 통보하였으나, 원고들은 피고가 실질적 사용자임을 주장하며 이적을 거부함.
- 철도유통은 이적 거부를 이유로 2006. 5. 15. 원고들을 해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및 위장도급 여부
-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제3자이고 근로 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법원은 홍익회·철도유통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피고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KTX 여승무원이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피고이고 근로 제공의 상대방도 피고이어서, KTX 여승무원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판단 근거:
- 피고는 KTX 승무업무를 안전 부분과 승객서비스 부분으로 구분하여 설계하였고, KTX 여승무원은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승객서비스 업무를 담당함.
- 열차팀장의 업무와 KTX 여승무원의 업무는 넓게는 동일한 공간에서 수행되나, 각 업무의 내용이나 영역은 구분되어 있었고, 열차팀장이 KTX 여승무원을 직접 지시·감독하는 일은 거의 없었음.
- 홍익회·철도유통이 피고의 유관단체이거나 자회사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사업은 피고와 독립하여 영위한 것으로 보이며, 임금 지급액도 위탁협약 도급금액과 차이가 있었음.
- 홍익회·철도유통은 KTX 승무사업본부나 승무본부를 따로 설치하고 피고로부터 사무실을 임차하며 KTX 여승무원의 제복 등을 직접 구입하여 배부함.
- 홍익회·철도유통은 '고속철도승무원 운용지침'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KTX 여승무원의 채용·승진·직급체계를 결정하고,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직접 교육 및 근무평가를 실시하는 등 인사권을 직접 행사함.
- 피고 소속 직원의 채용면접관 참여나 피고의 위탁교육은 홍익회·철도유통의 채용 및 교육 주체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함.
- 열차팀장의 KTX 여승무원 업무 수행 확인은 위탁협약 당사자의 권리 행사로서 업무 이행 확인 및 감수 절차로 이해할 수 있으며, 피고의 시정요구에 따른 징계처분 사실만으로 홍익회·철도유통의 독자적 인사권 행사를 부정하기 어려움.
- 피고가 확정하는 열차 운행표는 KTX 운행 내용만을 제공할 뿐, KTX 여승무원의 구체적인 출퇴근시간이나 승무시간, 배치순서는 홍익회·철도유통이 작성하는 승무교번표를 통해 확정됨.
- 'KTX 승무원 서비스 매뉴얼' 등의 제공은 피고 측이 위탁협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업무의 표준을 제시하여 KTX 승객서비스 업무가 균질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취지로 볼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간주 여부
-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은 홍익회·철도유통이 KTX 여승무원을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KTX 여승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들의 구 파견법에 의한 직접고용간주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임금청구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거나,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임금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KTX 여승무원과 한국철도공사 간의 직접고용관계 및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관계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업무의 독립성, 원고용주의 사업주로서의 독자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 특히, 피고가 위탁업무를 안전과 서비스로 구분하고, 위탁업체가 독자적인 인사권 및 조직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점을 중요하게 보아 직접고용관계나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음.
- 이는 도급계약의 실질을 판단하는 데 있어, 업무의 내용적 구분과 원고용주의 독립적 운영 여부가 핵심적인 요소임을 보여주는 판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