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8-30 | 2023구합6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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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
- 근로자는 2022. 9. 2. 노사협의회를 통해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였으나, 노사협의회 협의 내용에 '조직축소 등 탄력적 개선 운영'이라는 기재만 있을 뿐, 해당 사안 보직해임에 대한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함.
- 근로자가 해당 사안 보직해임 전에 참가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보직해임은 부당하다고 판단함.
해당 사안 보직해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배치전환한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하며, 배치전환의 동기, 목적,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시기, 노사관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를 판단해야 함.
-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 근로자의 단체협약 규정은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에도, 근로자는 참가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해당 사안 보직해임을 단행함.
- 파트장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근로자는 파트장이 노조에 가입하거나 노조 이익을 대변할 수 없다는 부당한 관점에서 보직해임을 함.
- 해당 사안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참가인들을
2023구합6290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보직해임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이 사건 보직해임은 부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R의 사내협력업체로,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에서 파트장으로 근무하였 음. 참가인들은 2022년 8월경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 음. 원고는 2022. 9. 16. 조직개편을 공고하고, 2022. 9. 19. 자로 참가인들을 파트장에서 해임하는 보직해임(이하 '이 사건 보직해임')을 단행하였 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보직해임이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하였 음.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 참가인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할 수 없 음. 정당한 이유 유무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업무상 필요성 : 원고는 단체협약상 '파트장 이상의 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단체협약의 조합가입 범위 규정은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규정한 것일 뿐,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 함. 파트장의 업무 내용(소규모 인원 관리, 1차 근무평가 권한만 보유, 실무적 업무 수행, 실질적 지휘·명령 권한 없음)에 비추어 파트장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불법파견 소송으로 인한 조직개편 필요성은 인정되나, 참가인들을 현장대리인 보임에서 배제하고 반원으로 배치할 정도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생활상 불이익 : 이 사건 보직해임으로 참가인들은 직책수당(월 15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법정수당 지급액 감소로 이어지는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 판정 요지 부당 보직해임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해당 사안 보직해임은 부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R의 사내협력업체로,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에서 파트장으로 근무하였 음. 참가인들은 2022년 8월경 해당 사안 노동조합에 가입하였 음. 근로자는 2022. 9. 16. 조직개편을 공고하고, 2022. 9. 19. 자로 참가인들을 파트장에서 해임하는 보직해임(이하 '해당 사안 보직해임')을 단행하였 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안 보직해임이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하였 음.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 참가인들 및 해당 사안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할 수 없 음. 정당한 이유 유무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는 단체협약상 '파트장 이상의 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해당 사안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단체협약의 조합가입 범위 규정은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규정한 것일 뿐,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 함. 파트장의 업무 내용(소규모 인원 관리, 1차 근무평가 권한만 보유, 실무적 업무 수행, 실질적 지휘·명령 권한 없음)에 비추어 파트장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불법파견 소송으로 인한 조직개편 필요성은 인정되나, 참가인들을 현장대리인 보임에서 배제하고 반원으로 배치할 정도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생활상 불이익: 해당 사안 보직해임으로 참가인들은 직책수당(월 15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법정수당 지급액 감소로 이어지는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 함. '파트장'에서 '반원'으로 지위가 변경되어 실질적인 신분상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참가인들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는 2022. 9. 2. 노사협의회를 통해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였으나, 노사협의회 협의 내용에 '조직축소 등 탄력적 개선 운영'이라는 기재만 있을 뿐, 해당 사안 보직해임에 대한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 함. 근로자가 해당 사안 보직해임 전에 참가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62908 판정일 2024.08.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파트장'에서 '반원'으로 지위가 변경되어 실질적인 신분상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참가인들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 : 원고는 2022. 9. 2. 노사협의회를 통해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였으나, 노사협의회 협의 내용에 '조직축소 등 탄력적 개선 운영'이라는 기재만 있을 뿐, 이 사건 보직해임에 대한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 함. 원고가 이 사건 보직해임 전에 참가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보직해임은 부당하다고 판단 함. 이 사건 보직해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배치전환한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하며, 배치전환의 동기, 목적,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시기, 노사관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를 판단해야 함.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 원고의 단체협약 규정은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에도, 원고는 참가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보직해임을 단행 함. 파트장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고는 파트장이 노조에 가입하거나 노조 이익을 대변할 수 없다는 부당한 관점에서 보직해임을 함. 이 사건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참가인들을 '현장대리인' 보임에서 배제하고 다른 조합원 및 비조합원에게 해당 보직을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판단 함.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 원고가 불법파견 소송을 방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직해임을 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으므로, 지배·개입 의사의 존재를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보직해임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을 할 수 없 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대한 정 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 및 가입의 자 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 노동조합 규약에 의한 조합원 범 위.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전직처분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 준.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3744 판결: 전직처분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 준.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다286755 판결: 전직처분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 준.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5142 판결: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 규정의 효 력.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6다40439 판결: 불법파견 인정 판 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21638 판결: 불법파견 인정 판 례.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18035 판결: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기 준.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부당한 보직해임을 인정하였 음. 특히,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 규정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강조 함. 또한, 직책수당 삭감 및 지위 하락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생활상 불이익으로 인정하여 근로자 보호에 중점을 둠. 불법파견 소송으로 인한 조직개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특정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업무상 필요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용자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견제 함.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의 유형별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함.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보직해임은 부당하다고 판단 함. 해당 사안 보직해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배치전환한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하며, 배치전환의 동기, 목적,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시기, 노사관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를 판단해야 함.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단체협약 규정은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에도, 근로자는 참가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해당 사안 보직해임을 단행 함. 파트장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근로자는 파트장이 노조에 가입하거나 노조 이익을 대변할 수 없다는 부당한 관점에서 보직해임을 함. 해당 사안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참가인들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