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1-12-22 | 2011구합2855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서울호텔사업부의 영업손실 주장은 공식 재무제표와 별도로 회계 편의상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사업부문이 분리·독립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기업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함.
- 장래 위기 대처를 위한 인원 감축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에 대한 정황이나 자료가 부족하며, 다른 호텔의 외주화 사례만으로 참가인 회사의 장래 경영 위기를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참가인 회사의 매출 규모 대비 원고들 인건비 비율이 크지 않고, 현재 또는 장래의 경영 위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을 포함한 잔여 부분의 완전도급화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이 사건 해고의 주된 배경이 위장도급(불법파견) 등 법률적 문제 해결 및 노무관리상의 문제 예방에 있었다고 보이며, 이는 정리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 근로기준법 제24조
참고사실
- 참가인 회사의 서울호텔사업부는 2008회계연도에 약 38억 원, 2009회계연도에 약 3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함.
- 호텔업은 자본집약적이면서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인건비 비율이 높고, 서울시내 주요 특급호텔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단순 업무를 외주화하는 경향이 있음.
- 원고들과 같은 단순 노무직의 평균 연봉이 5,000만 원을 상회하여 외주화 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과 같은 단순 노무직을 도급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위로금 지급과 도급업체에서의 고용 보장 등을 제시함.
검토
- 본 판결은 정리해고의 핵심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줌. 단순히 비용 절감이나 노무 관리의 편의를 위한 인원 감축은 긴박한 경영상
2011구합28554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 함.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참가인 회사는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원고들은 1992. 3. 2.부터 2007. 3. 1. 사이에 입사하여 서울호텔사업부에서 근무 함. 2011. 2. 14. 참가인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5. 6.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용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7. 28.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기각 함.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정리기준과 대상자 선정, 근로자 측과의 사전 협의)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주장 함. 참가인 회사는 2008년 객실정비 등 5대 부문을 도급으로 전환하고, 2010년에는 잔여인력에 대한 완전도급화를 추진 함. 원고들은 도급업체로의 전환 및 전환배치를 거부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을 해고 함. 참가인 회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기업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최상위 등급을 받 음. 참가인 회사는 2010년 8월과 2011년 1월에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였고, 2011년 1월부터 41명의 신규인력을 채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회피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④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녀야 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 됨. 법원은 참가인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상태가 견고하며 어떠한 경영상 위기에 처해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서울호텔사업부의 영업손실 주장은 공식 재무제표와 별도로 회계 편의상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사업부문이 분리·독립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기업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 함.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 함.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참가인 회사는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원고들은 1992. 3. 2.부터 2007. 3. 1. 사이에 입사하여 서울호텔사업부에서 근무 함. 2011. 2. 14. 참가인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5. 6.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용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7. 28.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기각 함.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정리기준과 대상자 선정, 근로자 측과의 사전 협의)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주장 함. 참가인 회사는 2008년 객실정비 등 5대 부문을 도급으로 전환하고, 2010년에는 잔여인력에 대한 완전도급화를 추진 함. 원고들은 도급업체로의 전환 및 전환배치를 거부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을 해고 함. 참가인 회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기업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최상위 등급을 받 음. 참가인 회사는 2010년 8월과 2011년 1월에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였고, 2011년 1월부터 41명의 신규인력을 채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회피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④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녀야 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 됨. 법원은 참가인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상태가 견고하며 어떠한 경영상 위기에 처해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서울호텔사업부의 영업손실 주장은 공식 재무제표와 별도로 회계 편의상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사업부문이 분리·독립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기업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 함. 장래 위기 대처를 위한 인원 감축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에 대한 정황이나 자료가 부족하며, 다른 호텔의 외주화 사례만으로 참가인 회사의 장래 경영 위기를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 함. 참가인 회사의 매출 규모 대비 원고들 인건비 비율이 크지 않고, 현재 또는 장래의 경영 위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을 포함한 잔여 부분의 완전도급화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1구합28554 판정일 2011.12.2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장래 위기 대처를 위한 인원 감축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에 대한 정황이나 자료가 부족하며, 다른 호텔의 외주화 사례만으로 참가인 회사의 장래 경영 위기를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 함. 참가인 회사의 매출 규모 대비 원고들 인건비 비율이 크지 않고, 현재 또는 장래의 경영 위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을 포함한 잔여 부분의 완전도급화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이 사건 해고의 주된 배경이 위장도급(불법파견) 등 법률적 문제 해결 및 노무관리상의 문제 예방에 있었다고 보이며, 이는 정리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근로기준법 제24조 참고사실 참가인 회사의 서울호텔사업부는 2008회계연도에 약 38억 원, 2009회계연도에 약 3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함. 호텔업은 자본집약적이면서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인건비 비율이 높고, 서울시내 주요 특급호텔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단순 업무를 외주화하는 경향이 있 음. 원고들과 같은 단순 노무직의 평균 연봉이 5,000만 원을 상회하여 외주화 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 임.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과 같은 단순 노무직을 도급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위로금 지급과 도급업체에서의 고용 보장 등을 제시 함. 검토 본 판결은 정리해고의 핵심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 줌. 단순히 비용 절감이나 노무 관리의 편의를 위한 인원 감축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기업의 일부 사업부문 손실만을 기준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판단하기보다는 기업 전체의 재무 상태와 신용도 등 종합적인 경영 상황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함. 장래의 위기에 대한 대비라는 주장도 객관적인 정황이나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단순히 경쟁사의 사례나 추측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불법파견 문제 해결 등 법률적 문제 예방을 위한 인원 감축은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기업의 정리해고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호하는 취지를 재확인함. 이 사건 해고의 주된 배경이 위장도급(불법파견) 등 법률적 문제 해결 및 노무관리상의 문제 예방에 있었다고 보이며, 이는 정리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근로기준법 제24조 참고사실 참가인 회사의 서울호텔사업부는 2008회계연도에 약 38억 원, 2009회계연도에 약 3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함. 호텔업은 자본집약적이면서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인건비 비율이 높고, 서울시내 주요 특급호텔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단순 업무를 외주화하는 경향이 있 음. 원고들과 같은 단순 노무직의 평균 연봉이 5,000만 원을 상회하여 외주화 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 임.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과 같은 단순 노무직을 도급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위로금 지급과 도급업체에서의 고용 보장 등을 제시 함. 검토 본 판결은 정리해고의 핵심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 줌. 단순히 비용 절감이나 노무 관리의 편의를 위한 인원 감축은 긴박한 경영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