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09-02-16 | 2007고정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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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Q는 생산자재 공급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Q 소속 직장 등이 협력업체에 안전교육을 실시함.
- 피고인 A 외 협력업체 대표들은 1998년경부터 사내하청 형태로 근로관계를 맺어왔으며, 이 사건 고소 이전까지 관할 노동사무소로부터 불법파견 지적을 받은 사실이 없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파견 여부 판단
- 쟁점: Q와 협력업체 간의 근로공급계약이 근로자파견법상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적법한 도급계약 관계인지 여부.
- 법리:
-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됨 (근로자파견법 제2조 제1호). 이는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노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와 같은 지휘, 명령 관계가 있음을 의미함.
- 도급은 일의 완성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도급관계에서 수급인 또는 그 이행보조자가 일하는 것은 자신 또는 수급인을 위한 것이며, 도급인과 사이에서 완성하는 일에 대한 요구와 감독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지휘,
2007고정276 | 창원지방법원 unknown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도급계약과 불법파견의 구분: 자동차 제조업체 사내하청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들의 근로공급계약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 A, B, C, D, E, F은 각 파견근로사업에 종사하는 회사 대표들이고, 피고인 G는 Q 주식회사(이하 Q)의 대표이사 임. 피고인들은 2003. 12. 22.부터 2005. 1. 26.까지 Q와의 계약에 따라 각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Q 창원공장에 파견하여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하게 함. 검찰은 피고인들이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거나(피고인 A~F), 위법한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았다(피고인 G)고 공소 제기 함. 피고인들은 Q와 협력업체들이 적법하게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생산공정을 하도급 형식으로 수행하였으므로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주장 함. Q와 협력업체들은 '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계약 목적은 Q 창원공장에서 자동차 완성을 위한 작업 중 양측이 합의하는 작업으로 명시 됨. 도급비는 일의 성과와 완성한 작업량에 따라 매월 지급하며, 작업시간은 Q의 평상 근무시간 동안 도급업무를 제공하되 물량 증감에 따라 조정 가능 함. Q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작업에 필요한 공구, 기계, 자재 등을 제공하였고, 공장 내 조립·생산 작업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생산방식으로 진행 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컨베이어벨트 좌우에 Q 소속 근로자들과 혼재 배치되어 Q에서 작성한 표준단위작업서, 조립사양서, 작업지시서 등에 따라 단순, 반복적인 조립업무를 수행 함. (단, 포장 및 물류 담당 근로자들은 별도 작업장에서 업무 수행) 협력업체들은 소속 근로자들과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채용하였으며, 인사권, 징계권을 가지고 취업규칙을 자체적으로 정 함. 협력업체들은 업무일지, 근태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근로자들의 근태를 관리하고, 모든 급여를 지급하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 보험 가입을 자체 명의로 처리 함. 작업 현장에는 Q의 관리자(직장)와 협력업체의 현장관리인이 함께 상주 또는 순회하며 각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함. 생산방식 변경이나 작업 불량 시 Q 직장이 직접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하기도 함. Q 직장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태(조퇴, 휴가, 연장근무)를 확인하고 전산에 입력하며, 이를 협력업체에 통지 함. 협력업체는 Q 측 보고와 자체 확인을 통해 공사진행상황 및 공수 확정에 참고 함. 판정 요지 도급계약과 불법파견의 구분: 자동차 제조업체 사내하청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들의 근로공급계약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 A, B, C, D, E, F은 각 파견근로사업에 종사하는 회사 대표들이고, 피고인 G는 Q 주식회사(이하 Q)의 대표이사 임. 피고인들은 2003. 12. 22.부터 2005. 1. 26.까지 Q와의 계약에 따라 각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Q 창원공장에 파견하여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하게 함. 검찰은 피고인들이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거나(피고인 A~F), 위법한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았다(피고인 G)고 공소 제기 함. 피고인들은 Q와 협력업체들이 적법하게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생산공정을 하도급 형식으로 수행하였으므로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주장 함. Q와 협력업체들은 '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계약 목적은 Q 창원공장에서 자동차 완성을 위한 작업 중 양측이 합의하는 작업으로 명시 됨. 도급비는 일의 성과와 완성한 작업량에 따라 매월 지급하며, 작업시간은 Q의 평상 근무시간 동안 도급업무를 제공하되 물량 증감에 따라 조정 가능 함. Q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작업에 필요한 공구, 기계, 자재 등을 제공하였고, 공장 내 조립·생산 작업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생산방식으로 진행 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컨베이어벨트 좌우에 Q 소속 근로자들과 혼재 배치되어 Q에서 작성한 표준단위작업서, 조립사양서, 작업지시서 등에 따라 단순, 반복적인 조립업무를 수행 함. (단, 포장 및 물류 담당 근로자들은 별도 작업장에서 업무 수행) 협력업체들은 소속 근로자들과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채용하였으며, 인사권, 징계권을 가지고 취업규칙을 자체적으로 정 함. 협력업체들은 업무일지, 근태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근로자들의 근태를 관리하고, 모든 급여를 지급하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 보험 가입을 자체 명의로 처리 함. 작업 현장에는 Q의 관리자(직장)와 협력업체의 현장관리인이 함께 상주 또는 순회하며 각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함. 생산방식 변경이나 작업 불량 시 Q 직장이 직접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하기도 함. Q 직장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태(조퇴, 휴가, 연장근무)를 확인하고 전산에 입력하며, 이를 협력업체에 통지 함. 협력업체는 Q 측 보고와 자체 확인을 통해 공사진행상황 및 공수 확정에 참고 함.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은 Q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 함. Q는 Q 소속 근로자 결원 발생 시 협력업체에 인원 충원을 요청하여 협력업체 근로자로 하여금 결원을 대체하게 함. Q는 생산자재 공급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Q 소속 직장 등이 협력업체에 안전교육을 실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07고정276 판정일 2009.02.16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은 Q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 함. Q는 Q 소속 근로자 결원 발생 시 협력업체에 인원 충원을 요청하여 협력업체 근로자로 하여금 결원을 대체하게 함. Q는 생산자재 공급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Q 소속 직장 등이 협력업체에 안전교육을 실시 함. 피고인 A 외 협력업체 대표들은 1998년경부터 사내하청 형태로 근로관계를 맺어왔으며, 이 사건 고소 이전까지 관할 노동사무소로부터 불법파견 지적을 받은 사실이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파견 여부 판단 쟁점: Q와 협력업체 간의 근로공급계약이 근로자파견법상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 아니면 적법한 도급계약 관계인지 여 부. 법리: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됨 (근로자파견법 제2조 제1호). 이는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노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와 같은 지휘, 명령 관계 가 있음을 의미 함. 도급은 일의 완성이 핵심적인 내용 으로, 도급관계에서 수급인 또는 그 이행보조자가 일하는 것은 자신 또는 수급인을 위한 것이며, 도급인과 사이에서 완성하는 일에 대한 요구와 감독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지휘, 명령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 도급계약 관계인지, 파견근로 관계인지 여부는 관여 당사자들의 의사, 도급인의 사업영역, 수급인의 전문성과 기술성, 완성할 일의 특정 가능성, 보수 지급 기준, 작업 현장에서의 지휘감독, 노무관리와 업무수행의 독립성, 사업경영의 독립성 등 전체적인 근로제공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결정해야 함. 법원의 판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Q의 공장에서 Q 근로자들과 혼재 배치되어 조립작업 등을 수행하고, Q가 작성한 표준단위작업서 등에 따라 작업에 종사하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Q 근로자들과 동일하고, Q 소속 근로자 결원 시 대체 근무를 하는 점, Q가 직장을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충을 상담하거나 일부 근태관리를 하는 점 등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Q에 대해 일반적인 도급계약 관계보다 강한 종속적인 관계 에 있었던 것으로 보 임.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렵고 도급계약 관계 로 봄이 상당 함. 협력업체들이 Q와 별도로 회사를 설립하여 독립적인 사업주체로 활동 하며 법인세 등 제반 세금을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며 회계, 결산 등도 별도로 해 옴. 2. 협력업체들이 Q와 별도로 취업규칙을 제정 하고, 이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을 채용, 근태 관리, 징계하는 등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 하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상여금 등도 협력업체들이 책임하에 직접 지급 해 옴. 3. 자동차 조립 업무가 표준단위작업서 등에 의한 단순, 반복적인 업무 이므로 일상적, 구체적 작업 지시가 필요하지 않으며, 협력업체의 현장관리인이 상주 또는 순회하며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 관리 등을 하고, Q 소속 직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별도로 작업 지시 등을 하지 않 음. 4. Q 소속 직장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 임. 5. Q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설비를 직접 제공하는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이는 작업 불량 방지 및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의 행위 로 보 임. 6. Q 소속 근로자 결원 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대체 근무를 하게 하는 것은 도급계약서에서 정한 추가 도급 약정에 따라 상호 협의 후 가능한 것 으로 보 임. 7. 작업 장소나 시간 결정, 작업 결과에 대한 평가가 Q에 의해 결정된다 하더라도,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그 이행보조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 업무의 이행에 대한 지시가 가능 하고(민법 제669조 참조), 작업 결과에 대한 검수권을 가지므로 ,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상 가능한 것 임.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고소 이전부터 Q와 협력업체 사이에 사내하청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여 적법한 도급으로 인식하고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왔고, 그 기간 중 관할 노동사무소의 정기점검이나 특별점검에서 이러한 근로공급계약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어 불법파견에 대한 고의도 인정하기 어려움 .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자파견법 제2조 제1호 :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669조 : "수급인은 일의 완성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하여야 한 다. 그러나 도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고소 및 진정 이전인 2004년까지 관할 노동사무소의 정기점검이나 특별점검에서 사내하청을 통한 생산공정의 도급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은 사실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도급과 파견의 구분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내용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독립성 및 지휘·명령 관계의 유무를 종합적으로 판단 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서 컨베이어벨트 시스템과 같이 업무의 특성상 원청의 지시가 불가피한 부분이 있더라도, 하청업체의 독립적인 인사권, 노무관리, 사업경영의 독립성 등이 인정된다면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음 을 시사 함. 또한, 불법파견에 대한 고의성 여부 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여, 과거 노동당국의 지적이 없었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 됨.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도급과 파견의 경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제조업 분야의 사내하청 관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함. 피고인 A 외 협력업체 대표들은 1998년경부터 사내하청 형태로 근로관계를 맺어왔으며, 이 사건 고소 이전까지 관할 노동사무소로부터 불법파견 지적을 받은 사실이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파견 여부 판단 쟁점: Q와 협력업체 간의 근로공급계약이 근로자파견법상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적법한 도급계약 관계인지 여 부. 법리: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됨 (근로자파견법 제2조 제1호). 이는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노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와 같은 지휘, 명령 관계가 있음을 의미 함. 도급은 일의 완성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도급관계에서 수급인 또는 그 이행보조자가 일하는 것은 자신 또는 수급인을 위한 것이며, 도급인과 사이에서 완성하는 일에 대한 요구와 감독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지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