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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동조합 자체 행사인 정기운영위원회와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하는 노동조합 위원들에게 출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과-9192011-06-08
- 행정해석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사무직원의 인건비를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과-555(2)2010-08-24
- 행정해석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자들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노조68107-8862000-01-01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노동조합장이 총회를 개최, 총회의 결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해산신고를 한 행위는 적법하다노조01254-5841995-05-20
- 행정해석적법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권한이 있으며 사용자가 대표자 자격을 들어 단체교섭을 기피함은 부당노동행위이다노조1454-37328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공장시설 불법 점거는 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노조68107-844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교섭방식, 교섭장소에 사용자가 불응한 것만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노조68107-2872000-01-01
- 행정해석① 노사협의서의 효력, ② 복수의 노동조합 중 일부 노조를 배제한 개별교섭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③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 시 창구단일화 규정에 따라 거부가능 여부 등공무원노사관계과-28252016-12-13
- 행정해석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한 해고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은 유지되지 않는다노조68107-5882001-05-24
- 행정해석노조 비상대책위원회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조01254-4202000-05-20
- 행정해석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조치가 노동위원회의 취소결정에 따라 복직후 새로운 징계사실에 의한 징계처분은 가능하다근지1455.9-24761972-03-08
- 행정해석광업권의 이전으로 노동관계는 새 경영주에게 포괄승계되며, 조합원만의 근로계약해지는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이룬다노정노1452.5-28911965-07-16
- 행정해석노사합의에 따라 사용자가 재정자립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팀-30322007-09-17
- 행정해석노조분회장이 자가용 운전 중 면허취소되었다 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법무811-9841975-01-23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제39조에 정한 사유외에 또는 노동조합원 이외의 자에 대해 회사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와 무관하다노조01254-212871989-12-23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출장비,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노사관계법제과-2442010-07-28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출장비,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노사관계법제과-244(2)2010-07-28
- 행정해석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되었으나 부당해고 부분이 인정되었다면 동 해고자가 복직된 시점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노사관계법제팀-10352006-04-13
- 행정해석개별교섭을 하여 노동조합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근로조건의 차이만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12952011-07-15
- 행정해석폐업행위 자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기산일은 폐업한 날로 보아야 한다노조68107-63520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