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5.01.23
법무811-984
노조분회장이 자가용 운전 중 면허취소되었다 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행정해석해고노조해고+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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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분회장이 자기 자가용을 운전하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기업주측은 이를 기화로 분회장을 해고조치 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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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게 선출된 노동조합 분회장이 자기 자가용을 운전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규약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신분이나 분회장의 자격에는 하등 영향이 없으며,
면허취소만을 이유로 노동조합 분회장을 해고시킴은 노동조합법 제39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