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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징계해고 이전의 대기발령이 무효인 이상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8. 7. 16. 자로 본사 대기발령을 한 것은 사유와 방법이 …초심취소중앙2019부해2142019-04-25비위행위
- 노동위가. 배치전환(전보)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님나. 배치전환(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기존에도 본사 업무를 겸하…기각부산2020부해5132020-12-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배치전환(전보)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님나. 배치전환(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기존에도 본사 업무를 겸하…초심유지중앙2021부해292021-03-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현장대리인으로서 관련 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점, ② 회사의 본부장이 근로자에게 ‘해고’ 관련 발언을 하였으나, 그 발언 이후에도 근로자가 출근한…초심유지중앙2023부해4512023-06-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상 비밀누설’, '직무명령 3회 이상 불복’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회사 명예 신용손상’은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나. 징계양정의…초심유지중앙2024부해2842024-04-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우리 위원회에 심판권이 있는지근로자가 근무하기로 한 장소는 근로자의 주거지 혹은 서울의 한국사무소이며, 근로계약서 제28조에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제사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하서울2023부해3472023-05-16경영상해고
- 법원H노조 비정규직 지회 파업 관련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2015. 5. 15.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고단2892,2015고단759(병합)2015-11-0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