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2-12-21 | 2012나5279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는 본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며, 근로자는 피고 소속 임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음.
-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이 적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피고와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회사의 법인 인감을 보관하고 있었으나, 사용 시 본사 법무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음.
- 근로자는 본사의 인사평가 담당자로부터 업무성과 평가를 받았고, 그 평가가 근로자의 인사고과에 반영됨.
- 근로자는 휴가 사용 전 G에게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했음.
검토
- 다국적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속회사 임원의 근로자성을 판단한 사례임.
-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지배종속관계에서 발생하는 지휘·감독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지휘·감독과 구별하여 판단한 점이 중요함.
- 임원의 업무집행권 유무, 독립적인 업무 수행 여부, 소속 회사 내 다른 임원과의 관계 등이 근로자성 판단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함.
- 취업규칙 적용, 세금 원천징수, 사회보험 가입 등은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보조적인 사정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더 중요함을 시사함.
2012나52795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다국적기업 종속회사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원고가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사실관계 피고는 반도체 설계,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미국 및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 D의 국내 계열회사 임. 원고는 1988. 9. E 주식회사에 입사, 1999. 9. 27. F 주식회사로 고용 승계, 2005. 11. 피고로 고용 승계되어 피고의 미등기 전무로 재직 함. 2011. 6. 21. 본사의 임원 G는 원고에게 조직 재편으로 인한 일자리 축소로 2011. 8. 10. 자로 고용계약이 종료된다는 해고 통지를 함(이 사건 해고). 해고 통지 당시 원고의 월 평균임금은 13,354,966원 임. 피고의 취업규칙 제2조는 전 사원에게 적용되며, 제3조는 임원도 사원에 준한다고 규정 함. 취업규칙 제54조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사원을 해고할 수 있으며, 사업 축소,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감원이 필요한 경우를 해고사유로 포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등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 음. 다국적기업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간 지배종속관계에서 발생하는 지휘·감독 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지배종속관계와 구별되어야 함. 따라서 종속기업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이 모기업 임원으로부터 일정한 지휘·감독을 받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종속기업의 근로자로 볼 수 없 음. 원고는 피고 내 SM 직급의 전무로서 피고의 대표이사나 다른 임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상 지시를 받은 적이 없 음. 원고는 본사 인사 담당 임원 G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으나, 이는 다국적기업의 지배종속관계에서 투영된 결과로 판단 함. 판정 요지 다국적기업 종속회사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사실관계 회사는 반도체 설계,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미국 및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 D의 국내 계열회사 임. 근로자는 1988. 9. E 주식회사에 입사, 1999. 9. 27. F 주식회사로 고용 승계, 2005. 11. 피고로 고용 승계되어 회사의 미등기 전무로 재직 함. 2011. 6. 21. 본사의 임원 G는 근로자에게 조직 재편으로 인한 일자리 축소로 2011. 8. 10. 자로 고용계약이 종료된다는 해고 통지를 함(해당 해고). 해고 통지 당시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13,354,966원 임. 회사의 취업규칙 제2조는 전 사원에게 적용되며, 제3조는 임원도 사원에 준한다고 규정 함. 취업규칙 제54조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사원을 해고할 수 있으며, 사업 축소,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감원이 필요한 경우를 해고사유로 포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등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 음. 다국적기업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간 지배종속관계에서 발생하는 지휘·감독 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지배종속관계와 구별되어야 함. 따라서 종속기업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이 모기업 임원으로부터 일정한 지휘·감독을 받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종속기업의 근로자로 볼 수 없 음. 근로자는 피고 내 SM 직급의 전무로서 회사의 대표이사나 다른 임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상 지시를 받은 적이 없 음. 근로자는 본사 인사 담당 임원 G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으나, 이는 다국적기업의 지배종속관계에서 투영된 결과로 판단 함. 근로자는 피고 인사담당 부서의 최고책임자로서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피고 직원들의 인사 관련 업무를 총괄 함. 회사는 본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며, 근로자는 피고 소속 임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 음.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이 적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2나52795 판정일 2012.12.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피고 인사담당 부서의 최고책임자로서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피고 직원들의 인사 관련 업무를 총괄 함. 피고는 본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며, 원고는 피고 소속 임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 음. 원고에게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이 적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피고의 법인 인감을 보관하고 있었으나, 사용 시 본사 법무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 음. 원고는 본사의 인사평가 담당자로부터 업무성과 평가를 받았고, 그 평가가 원고의 인사고과에 반영 됨. 원고는 휴가 사용 전 G에게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했 음. 검토 다국적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속회사 임원의 근로자성을 판단한 사례 임.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지배종속관계에서 발생하는 지휘·감독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지휘·감독과 구별하여 판단한 점이 중요 함. 임원의 업무집행권 유무, 독립적인 업무 수행 여부, 소속 회사 내 다른 임원과의 관계 등이 근로자성 판단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 함. 취업규칙 적용, 세금 원천징수, 사회보험 가입 등은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보조적인 사정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더 중요함을 시사함. 함.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피고와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참고사실 근로자는 회사의 법인 인감을 보관하고 있었으나, 사용 시 본사 법무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 음. 근로자는 본사의 인사평가 담당자로부터 업무성과 평가를 받았고, 그 평가가 근로자의 인사고과에 반영 됨. 근로자는 휴가 사용 전 G에게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했 음. 검토 다국적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속회사 임원의 근로자성을 판단한 사례 임.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지배종속관계에서 발생하는 지휘·감독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지휘·감독과 구별하여 판단한 점이 중요 함. 임원의 업무집행권 유무, 독립적인 업무 수행 여부, 소속 회사 내 다른 임원과의 관계 등이 근로자성 판단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 함. 취업규칙 적용, 세금 원천징수, 사회보험 가입 등은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보조적인 사정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더 중요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