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04-22 | 2015나2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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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는 원고들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고, 원고들의 수수료 수입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종속적인 관계 유무는 업무 내용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적용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노무제공자의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이나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2015나24562 | 서울동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채권추심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채권관리 및 추심 업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 위임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 함. 피고는 본사 산하 8개 본부와 46개 지점을 운영하며, 각 지점은 지점장과 팀으로 구성 됨.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지점에 배치되어 피고가 할당한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 함. 원고들은 매일 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사원증을 지참하여 채무자 재산조사, 소재탐지, 변제독촉, 변제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 함. 업무 수행 후 사무실로 복귀하여 당일 업무 내용, 실적을 전산망에 입력하고, 피고가 마련한 서식에 따라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며, 법적 조치 필요 시 기안서나 의뢰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 음. 원고들은 매달 일별, 주별, 월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소속 지점에 제출 함. 각 지점장은 매달 팀원 개인별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본부에 보고하고, 매일 팀원별 일일회수실적을 취합하여 본부에 제출 함. 본사에서는 매일 각 본부별, 지점별 집계표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부진 시 대책 수립 및 시행을 지시 함. 각 본부 산하 지점은 '개인별 부진원인 파악, 피드백 교육, 부진자에 대한 연장 근무 및 주말/휴일 비상근무 유도', '부진자와 우수자에 대한 채권 차등 할당', '주간별 목표 미달자 및 부진팀 부진사유서 징구, 지속 부진자 구간 이동 및 퇴출'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 함. 함. 채권추심인들은 외근 시 외근(외출)대장에, 출근/퇴근시간을 근태장부에 기재 함. 원고들은 매월 25일 피고로부터 채권 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 음. 원고들은 피고 지점 내 사무실에 지정된 좌석을 배정받아 근무하였고, 업무에 필요한 사무집기 및 비품, 전화요금, 우편요금, 등·초본 발급비용, 집행·경매 개시비용 등 각종 비용을 피고가 제공하거나 보전 판정 요지 채권추심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원고들이 회사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채권관리 및 추심 업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며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 함. 회사는 본사 산하 8개 본부와 46개 지점을 운영하며, 각 지점은 지점장과 팀으로 구성 됨. 원고들은 회사가 지정한 지점에 배치되어 회사가 할당한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 함. 원고들은 매일 지점 사무실에서 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사원증을 지참하여 채무자 재산조사, 소재탐지, 변제독촉, 변제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 함. 업무 수행 후 사무실로 복귀하여 당일 업무 내용, 실적을 전산망에 입력하고, 회사가 마련한 서식에 따라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며, 법적 조치 필요 시 기안서나 의뢰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 음. 원고들은 매달 일별, 주별, 월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소속 지점에 제출 함. 각 지점장은 매달 팀원 개인별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본부에 보고하고, 매일 팀원별 일일회수실적을 취합하여 본부에 제출 함. 본사에서는 매일 각 본부별, 지점별 집계표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부진 시 대책 수립 및 시행을 지시 함. 각 본부 산하 지점은 '개인별 부진원인 파악, 피드백 교육, 부진자에 대한 연장 근무 및 주말/휴일 비상근무 유도', '부진자와 우수자에 대한 채권 차등 할당', '주간별 목표 미달자 및 부진팀 부진사유서 징구, 지속 부진자 구간 이동 및 퇴출'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 함. 함. 채권추심인들은 외근 시 외근(외출)대장에, 출근/퇴근시간을 근태장부에 기재 함. 원고들은 매월 25일 회사로부터 채권 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 음. 원고들은 피고 지점 내 사무실에 지정된 좌석을 배정받아 근무하였고, 업무에 필요한 사무집기 및 비품, 전화요금, 우편요금, 등·초본 발급비용, 집행·경매 개시비용 등 각종 비용을 회사가 제공하거나 보전 함. 회사는 원고들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고, 원고들의 수수료 수입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나24562 판정일 2016.04.2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고는 원고들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고, 원고들의 수수료 수입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법리 함. 종속적인 관계 유무는 업무 내용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적용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노무제공자의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이나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계약 형식의 실질 판단 음. 계약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되어 있으며, 신원보증보험 보증서를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구체적 또는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 움. 업무 수행의 종속성 함. 지휘·감독의 구체성 함. 근무환경 및 비용 부담 함.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체적, 일반적 업무수행방법에 대한 지시 및 교육을 하고 이를 수시로 점검하며,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전화·우편요금, 등·초본 발급비용 등 제반 비용을 부담 함. 전속성 및 계속성 음. 보수의 성격 함. 기타 사정의 비결정성 음. 소결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채권추심 업무의 특성과 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업무 지휘·감독 관계, 근무 환경, 보수 지급 방식,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요소(기본급/고정급 유무, 소득세 원천징수 방식, 4대 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하고 적용함으로써, 형식보다는 실질에 기반한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 함. 이는 유사한 형태의 위임 또는 도급 계약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단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함. 종속적인 관계 유무는 업무 내용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적용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노무제공자의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이나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2015나24562 | 서울동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채권추심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채권관리 및 추심 업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 위임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 함. 피고는 본사 산하 8개 본부와 46개 지점을 운영하며, 각 지점은 지점장과 팀으로 구성 됨.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지점에 배치되어 피고가 할당한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 함. 원고들은 매일 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사원증을 지참하여 채무자 재산조사, 소재탐지, 변제독촉, 변제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 함. 업무 수행 후 사무실로 복귀하여 당일 업무 내용, 실적을 전산망에 입력하고, 피고가 마련한 서식에 따라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며, 법적 조치 필요 시 기안서나 의뢰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 음. 원고들은 매달 일별, 주별, 월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소속 지점에 제출 함. 각 지점장은 매달 팀원 개인별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본부에 보고하고, 매일 팀원별 일일회수실적을 취합하여 본부에 제출 함. 본사에서는 매일 각 본부별, 지점별 집계표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부진 시 대책 수립 및 시행을 지시 함. 각 본부 산하 지점은 '개인별 부진원인 파악, 피드백 교육, 부진자에 대한 연장 근무 및 주말/휴일 비상근무 유도', '부진자와 우수자에 대한 채권 차등 할당', '주간별 목표 미달자 및 부진팀 부진사유서 징구, 지속 부진자 구간 이동 및 퇴출'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 함. 피고 수원지점은 '아침조회 08:30, 퇴근시간 19:30 이후, 현지 출근 불가, 집중 근무시간 준수, 복장/용모 단정, 점심시간 12:00~13:00, 업무실행 계획서 제출 후 퇴근, 일일 업무내역 전산 입력, 1일 7건 내·외부 추적, 이자감면 요청서에 변제자 자필 필수, 개인 PC보안 철저, 서류보관 철저, 정보유출 금지, 인감 날인대장 건 단위 기록, 대외공문 표준양식 활용, 규정 외 최고서 사용 금지,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규정 외 사용 금지, 토요일 집중교육' 등 근무지침을 요구 함. 채권추심인들은 외근 시 외근(외출)대장에, 출근/퇴근시간을 근태장부에 기재 함. 원고들은 매월 25일 피고로부터 채권 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 음. 원고들은 피고 지점 내 사무실에 지정된 좌석을 배정받아 근무하였고, 업무에 필요한 사무집기 및 비품, 전화요금, 우편요금, 등·초본 발급비용, 집행·경매 개시비용 등 각종 비용을 피고가 제공하거나 보전 판정 요지 채권추심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원고들이 회사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채권관리 및 추심 업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며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 함. 회사는 본사 산하 8개 본부와 46개 지점을 운영하며, 각 지점은 지점장과 팀으로 구성 됨. 원고들은 회사가 지정한 지점에 배치되어 회사가 할당한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 함. 원고들은 매일 지점 사무실에서 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사원증을 지참하여 채무자 재산조사, 소재탐지, 변제독촉, 변제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 함. 업무 수행 후 사무실로 복귀하여 당일 업무 내용, 실적을 전산망에 입력하고, 회사가 마련한 서식에 따라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며, 법적 조치 필요 시 기안서나 의뢰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 음. 원고들은 매달 일별, 주별, 월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소속 지점에 제출 함. 각 지점장은 매달 팀원 개인별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본부에 보고하고, 매일 팀원별 일일회수실적을 취합하여 본부에 제출 함. 본사에서는 매일 각 본부별, 지점별 집계표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부진 시 대책 수립 및 시행을 지시 함. 각 본부 산하 지점은 '개인별 부진원인 파악, 피드백 교육, 부진자에 대한 연장 근무 및 주말/휴일 비상근무 유도', '부진자와 우수자에 대한 채권 차등 할당', '주간별 목표 미달자 및 부진팀 부진사유서 징구, 지속 부진자 구간 이동 및 퇴출'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 함. 피고 수원지점은 '아침조회 08:30, 퇴근시간 19:30 이후, 현지 출근 불가, 집중 근무시간 준수, 복장/용모 단정, 점심시간 12:00~13:00, 업무실행 계획서 제출 후 퇴근, 일일 업무내역 전산 입력, 1일 7건 내·외부 추적, 이자감면 요청서에 변제자 자필 필수, 개인 PC보안 철저, 서류보관 철저, 정보유출 금지, 인감 날인대장 건 단위 기록, 대외공문 표준양식 활용, 규정 외 최고서 사용 금지,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규정 외 사용 금지, 토요일 집중교육' 등 근무지침을 요구 함. 채권추심인들은 외근 시 외근(외출)대장에, 출근/퇴근시간을 근태장부에 기재 함. 원고들은 매월 25일 회사로부터 채권 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 음. 원고들은 피고 지점 내 사무실에 지정된 좌석을 배정받아 근무하였고, 업무에 필요한 사무집기 및 비품, 전화요금, 우편요금, 등·초본 발급비용, 집행·경매 개시비용 등 각종 비용을 회사가 제공하거나 보전 함. 회사는 원고들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고, 원고들의 수수료 수입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나24562 판정일 2016.04.2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고는 원고들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고, 원고들의 수수료 수입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유무는 업무 내용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적용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노무제공자의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이나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 계약 형식의 실질 판단 : 비록 계약서가 위임 형식을 취하고 근로기준법상 고용관계가 아님을 명시하고 있으나, 근로자성 판단은 실질에 의해야 하며 계약서 문언에 구애받지 않 음. 계약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되어 있으며, 신원보증보험 보증서를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구체적 또는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 움. 업무 수행의 종속성 :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지점에 배치되어 할당받은 채권을 추심하고, 피고의 전산망에 업무 내용을 입력하며, 피고가 마련한 양식에 따라 보고서, 기안서 등을 작성하여 팀장/지점장의 결재를 받는 등 피고에게 업무수행내용 및 과정 등을 상세하게 보고 함. 지휘·감독의 구체성 : 피고는 각 본부와 지점의 채권추심인별 일일 회수실적을 취합하여 부진 해소 대책 수립을 지시하고, 각 지점은 '시말서 징구', '채권 차등 할당', '지속 부진자 구간 이동 및 퇴출'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원고들의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고, 실적 저조 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등 상당한 감독과 통제를 행사 함. 근무환경 및 비용 부담 :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며, 피고는 계약서, 본사 지침 등을 통해 업무수행방법이나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을 정하고,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며 각종 근태 관련 지침을 통해 이를 구속 함.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체적, 일반적 업무수행방법에 대한 지시 및 교육을 하고 이를 수시로 점검하며,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전화·우편요금, 등·초본 발급비용 등 제반 비용을 부담 함. 전속성 및 계속성 : 원고들은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계약상 및 실제상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기간이 계속 갱신되어 근로 제공의 계속성이 있었 음. 보수의 성격 :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달라지지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그 액수도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상당 함. 기타 사정의 비결정성 : 기본급/고정급이 없고,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4대 보험 미가입 등은 피고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므로, 이러한 점들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 음. 소결 :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채권추심 업무의 특성과 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업무 지휘·감독 관계, 근무 환경, 보수 지급 방식,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요소(기본급/고정급 유무, 소득세 원천징수 방식, 4대 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하고 적용함으로써, 형식보다는 실질에 기반한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 함. 이는 유사한 형태의 위임 또는 도급 계약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단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유무는 업무 내용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적용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노무제공자의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이나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