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 2017-11-16 | 2017나20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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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로서는 회사에게 재무적 투자자가 필요하여, 이러한 역할을 할 근로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회사가 해당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제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었음.
- F은 글로벌사업실 영업1팀장으로 부장급 직원이었으며, K 상무가 전보된 후에도 E 업무에 계속 관여함.
- 해당 업무협약은 피고 본사 사무실에서 체결되었고, 과장 M이 배석하여 F의 지시로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오기도 함.
- 회사가 들고 있는 판례들은 피용자의 지위나 직급, 체결된 약정의 내용, 거래의 형태, 사용자의 종전 사업이나 관련 계약의 존부 등에 있어 이 사건과는 견주어 볼 수 없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함.
- 결론적으로, F의 행위는 외형상 회사의 사무집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F의 행위가 회사의 사무집행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볼 수 없음.
근로자의 사업수행능력 부족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법리: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와 가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는 손해의 발생이 가해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근로자가 부동산 개발이나 매매,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E을 수행할 능력이 전혀 없으므로, 근로자의 손
2017나20992 | 부산고등법원 (창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기업 직원의 월권행위로 인한 업무협약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의 글로벌사업실장 K 상무는 2012. 10. 31.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C의 대표 H와 E 수주를 위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 함. 이 계약은 용역비 13,752,900달러를 C의 석탄거래 미결제 금액 지급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짐. 피고는 위 컨설팅 용역계약으로는 C나 H측에 컨설팅 용역비를 지급할 근거가 없었고, H는 피고로부터 컨설팅 용역비를 실제로 받지 못하게 되어 별도의 투자자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 음. K 상무가 2012. 11. 1.경 피고 소속 그룹의 다른 계열회사인 L 주식회사로 전보되면서 E 업무는 BD(사업개발)팀으로 이관되었으나, 실제로는 그간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F(글로벌사업실 영업1팀장, 부장급 직원)이 관여 함. 원고는 피고에게 재무적 투자자가 필요하여, 이러한 역할을 할 원고를 끌어들이기 위해 피고가 이 사건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제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었 음. 이 사건 업무협약은 피고 본사 사무실에서 체결되었으며, 과장 M이 배석하였다가 F의 지시로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오기도 함. H는 불출석하던 중 구속되고, 2017. 9. 21. 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 함. F은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직원의 월권행위로 체결된 업무협약의 유효성 및 피고의 책임 법리 :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여기서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를 의미하며, 피용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였더라도 외형상 사무집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면 사용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 음. 다만, 제3자가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E은 피고가 석탄사업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의 대표이사까지 이르는 내부 결재를 거쳐 K 상무가 C의 대표 H와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 판정 요지 대기업 직원의 월권행위로 인한 업무협약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원고와 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의 글로벌사업실장 K 상무는 2012. 10. 31.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C의 대표 H와 E 수주를 위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 함. 이 계약은 용역비 13,752,900달러를 C의 석탄거래 미결제 금액 지급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짐. 회사는 위 컨설팅 용역계약으로는 C나 H측에 컨설팅 용역비를 지급할 근거가 없었고, H는 피고로부터 컨설팅 용역비를 실제로 받지 못하게 되어 별도의 투자자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 음. K 상무가 2012. 11. 1.경 피고 소속 그룹의 다른 계열회사인 L 주식회사로 전보되면서 E 업무는 BD(사업개발)팀으로 이관되었으나, 실제로는 그간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F(글로벌사업실 영업1팀장, 부장급 직원)이 관여 함. 근로자는 회사에게 재무적 투자자가 필요하여, 이러한 역할을 할 근로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회사가 해당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제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었 음. 해당 업무협약은 피고 본사 사무실에서 체결되었으며, 과장 M이 배석하였다가 F의 지시로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오기도 함. H는 불출석하던 중 구속되고, 2017. 9. 21. 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 함. F은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직원의 월권행위로 체결된 업무협약의 유효성 및 회사의 책임 법리: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여기서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를 의미하며, 피용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였더라도 외형상 사무집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면 사용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 음. 다만, 제3자가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E은 회사가 석탄사업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의 대표이사까지 이르는 내부 결재를 거쳐 K 상무가 C의 대표 H와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 함. 회사는 위 컨설팅 용역계약으로는 C나 H측에 컨설팅 용역비를 지급할 근거가 없었고, H는 피고로부터 컨설팅 용역비를 실제로 받지 못하게 되어 별도의 투자자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 음.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로서는 회사에게 재무적 투자자가 필요하여, 이러한 역할을 할 근로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회사가 해당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제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었 음. F은 글로벌사업실 영업1팀장으로 부장급 직원이었으며, K 상무가 전보된 후에도 E 업무에 계속 관여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고등법원 (창원) 사건번호 2017나20992 판정일 2017.11.16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고는 위 컨설팅 용역계약으로는 C나 H측에 컨설팅 용역비를 지급할 근거가 없었고, H는 피고로부터 컨설팅 용역비를 실제로 받지 못하게 되어 별도의 투자자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 음.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재무적 투자자가 필요하여, 이러한 역할을 할 원고를 끌어들이기 위해 피고가 이 사건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제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었 음. F은 글로벌사업실 영업1팀장으로 부장급 직원이었으며, K 상무가 전보된 후에도 E 업무에 계속 관여 함. 이 사건 업무협약은 피고 본사 사무실에서 체결되었고, 과장 M이 배석하여 F의 지시로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오기도 함. 피고가 들고 있는 판례들은 피용자의 지위나 직급, 체결된 약정의 내용, 거래의 형태, 사용자의 종전 사업이나 관련 계약의 존부 등에 있어 이 사건과는 견주어 볼 수 없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 함. 결론적으로, F의 행위는 외형상 피고의 사무집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F의 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볼 수 없음. 원고의 사업수행능력 부족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법리 :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와 가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는 손해의 발생이 가해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개발이나 매매,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E을 수행할 능력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는 방만한 경영 등 사업수행능력의 부족에서 초래된 것이며 F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 함. 그러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나 업무협약이 반드시 원고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직접 공사를 수행할 능력을 보유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E에 대한 초기 비용 투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 함. 특히 E은 현지 공사수행능력을 필요로 하는 단계에까지 이르지도 못하였 음. 결론적으로, 원고에게 해외에서 직접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은 F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이유가 될 수 없음. 참고사실 H는 E에 관하여 엘지(LG)산전[현재 엘에스(LS)산전 주식회사]과 이 사건과 유사하게 협상하다가 실패한 바 있고, 원고의 대표자인 G은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 임. 거래 및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와 같은 대기업은 결재 및 승인 등의 내부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에 관하여 충분한 확인을 거치지 아니 함. 검토 본 판결은 대기업 직원의 월권행위로 인한 업무협약의 유효성 및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피용자의 행위가 외형상 사용자의 사무집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설령 피용자가 권한을 남용하였더라도 사용자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 함. 다만,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거래 상대방의 주의 의무 또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본 판결은 대기업과의 거래 시 상대방 직원의 권한 범위와 내부 결재 절차에 대한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외형상 나타나는 직원의 행위가 회사의 업무로 비춰질 경우 회사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줌. 해당 업무협약은 피고 본사 사무실에서 체결되었고, 과장 M이 배석하여 F의 지시로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오기도 함. 회사가 들고 있는 판례들은 피용자의 지위나 직급, 체결된 약정의 내용, 거래의 형태, 사용자의 종전 사업이나 관련 계약의 존부 등에 있어 이 사건과는 견주어 볼 수 없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 함. 결론적으로, F의 행위는 외형상 회사의 사무집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F의 행위가 회사의 사무집행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의 사업수행능력 부족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법리: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와 가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는 손해의 발생이 가해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회사는 근로자가 부동산 개발이나 매매,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E을 수행할 능력이 전혀 없으므로, 근로자의 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