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05-19 | 2022가합10023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가 더 많은 주택지원금을 받기 위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점, 다른 법인장들에게도 실비로 주택지원금이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주택지원금은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급여로 봄이 타당함.
- 피고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과도한 주택지원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함.
- 원고의 손해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주택지원금에서 피고가 실제 지출한 주택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정됨.
- 2019. 3. 1.부터 2020. 2. 28.까지의 주택지원금: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14,490,507원.
- 2011. 6. 30.부터 2019. 2. 28.까지의 주택지원금: 원고가 지급한 1,811,110,001루피아에서 피고가 실제 지출한 주택임대료, 주택관리비, 전기세 및 수도세 합계 915,085,808루피아를 공제한 896,024,193루피아(약 79,835,755원)가 손해액으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8조: 이 법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2022가합100234 | 서울남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외 주재원의 허위 주택지원금 수령 및 퇴직금 임의 인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 제출로 과다 수령한 주택지원금 94,326,262원과 임의 인출한 퇴직금 104,203,877원, 총 198,530,139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0. 12. 15. 원고에 입사하여 2011. 6. 1. 인도네시아 법인 지점장, 2015. 10. 1. 법인장으로 인사발령 됨. 원고는 해외 현지법인 주재원에게 주택지원금을 지원해왔으며, '해외법인관리규정'에 따라 주택지원금은 실비로 지원 됨. 2019. 3. 4.부터 3. 6.까지 원고의 감사 결과, 피고가 2011. 6. 1.경부터 임대차비용을 부풀린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주택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사실이 적발 됨. 2019. 4. 29. 원고가 피고에게 본사 귀임 인사발령을 하자, 피고는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인도네시아 법인 계좌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1,169,516,019루피아(약 104,203,877원)를 인출 함. 관련 민사사건(서울고등법원 2021나2003050호) : 2022. 1. 18. 주택지원금은 실비변상적 급여이며, 피고가 과다 수령한 주택지원금 중 14,490,507원은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결 확정 됨. 관련 형사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6106호) : 2023. 1. 12. 피고가 허위 임대차계약서 제출로 주택지원금 2,095,110,001루피아를 편취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1,169,516,019루피아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0개월이 선고 됨. 피고는 2019. 4. 29. 본사 귀임 인사발령 이후 출근을 거부하였고, 원고는 2019. 7. 16. 피고에게 2019. 7. 31.자 퇴직으로 간주 통보 함. 피고는 2019. 7.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9. 11. 19. 부당전보로 인정 됨. 원고는 2019. 4. 29.자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복직을 명령했으나 피고는 불응 함. 피고는 2023. 1. 16.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23. 2. 1. 피고를 퇴사 처리하고 2023. 2. 28.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59,700,497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택지원금의 성격 및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법리 :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이 아니므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 판정 요지 해외 주재원의 허위 주택지원금 수령 및 퇴직금 임의 인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 제출로 과다 수령한 주택지원금 94,326,262원과 임의 인출한 퇴직금 104,203,877원, 총 198,530,139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0. 12. 15. 원고에 입사하여 2011. 6. 1. 인도네시아 법인 지점장, 2015. 10. 1. 법인장으로 인사발령 됨. 원고는 해외 현지법인 주재원에게 주택지원금을 지원해왔으며, '해외법인관리규정'에 따라 주택지원금은 실비로 지원 됨. 2019. 3. 4.부터 3. 6.까지 원고의 감사 결과, 피고가 2011. 6. 1.경부터 임대차비용을 부풀린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주택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사실이 적발 됨. 2019. 4. 29. 원고가 피고에게 본사 귀임 인사발령을 하자, 피고는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인도네시아 법인 계좌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1,169,516,019루피아(약 104,203,877원)를 인출 함. 관련 민사사건(서울고등법원 2021나2003050호): 2022. 1. 18. 주택지원금은 실비변상적 급여이며, 피고가 과다 수령한 주택지원금 중 14,490,507원은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결 확정 됨. 관련 형사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6106호): 2023. 1. 12. 피고가 허위 임대차계약서 제출로 주택지원금 2,095,110,001루피아를 편취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1,169,516,019루피아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0개월이 선고 됨. 피고는 2019. 4. 29. 본사 귀임 인사발령 이후 출근을 거부하였고, 원고는 2019. 7. 16. 피고에게 2019. 7. 31.자 퇴직으로 간주 통보 함. 피고는 2019. 7.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9. 11. 19. 부당전보로 인정 됨. 원고는 2019. 4. 29.자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복직을 명령했으나 피고는 불응 함. 피고는 2023. 1. 16.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23. 2. 1. 피고를 퇴사 처리하고 2023. 2. 28.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59,700,497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택지원금의 성격 및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법리: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이 아니므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피고와 원고의 근로계약서 및 원고의 '해외법인관리규정'에 따르면, 주택지원금은 연 총액을 상한으로 하여 실제 소요된 주택비용을 실비로 지원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 함. 피고가 더 많은 주택지원금을 받기 위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점, 다른 법인장들에게도 실비로 주택지원금이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주택지원금은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급여로 봄이 타당 함. 피고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과도한 주택지원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합100234 판정일 2023.05.19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법원의 판단 : 피고와 원고의 근로계약서 및 원고의 '해외법인관리규정'에 따르면, 주택지원금은 연 총액을 상한으로 하여 실제 소요된 주택비용을 실비로 지원하는 실비변상적 급여 에 해당 함. 피고가 더 많은 주택지원금을 받기 위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점, 다른 법인장들에게도 실비로 주택지원금이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주택지원금은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급여로 봄이 타당 함. 피고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과도한 주택지원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를 부담 함. 원고의 손해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주택지원금에서 피고가 실제 지출한 주택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정 됨. 2019. 3. 1.부터 2020. 2. 28.까지의 주택지원금 :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14,490,507 원. 2011. 6. 30.부터 2019. 2. 28.까지의 주택지원금 : 원고가 지급한 1,811,110,001루피아에서 피고가 실제 지출한 주택임대료, 주택관리비, 전기세 및 수도세 합계 915,085,808루피아를 공제한 896,024,193루피아(약 79,835,755원)가 손해액으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8조 : 이 법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 다.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4683 판결 임의 인출한 퇴직금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19. 4. 29.자 인사발령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계속 출근을 독려하였고 피고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 음. 피고는 원고와의 사전 협의 없이 자신이 관리하는 인도네시아 법인 계좌에서 퇴직금 명목의 돈 1,169,516,019루피아를 임의로 인출하였 음. 피고가 인출한 금액은 원고가 피고 사직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 퇴직금 액수보다 현저히 많 음. 근로관계가 유지되던 상황에서 임의로 퇴직금을 인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횡령에 해당 하며, 원고는 1,169,516,019루피아(약 104,203,877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 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를 부담 함. 검토 본 판결은 해외 주재원에게 지급되는 주택지원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실비변상적 급여의 경우 실제 지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반환 의무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음. 또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임의로 퇴직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점은 기업의 자산 관리 및 근로자의 윤리적 의무를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 음. 피고가 주장한 인도네시아 노동법 적용 여부는 명시적으로 판단되지 않았으나, 근로관계 유지 중 임의 인출 행위 자체를 횡령으로 판단하여 국내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임. 함. 원고의 손해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주택지원금에서 피고가 실제 지출한 주택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정 됨. 2019. 3. 1.부터 2020. 2. 28.까지의 주택지원금: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14,490,507 원. 2011. 6. 30.부터 2019. 2. 28.까지의 주택지원금: 원고가 지급한 1,811,110,001루피아에서 피고가 실제 지출한 주택임대료, 주택관리비, 전기세 및 수도세 합계 915,085,808루피아를 공제한 896,024,193루피아(약 79,835,755원)가 손해액으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8조: 이 법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