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17-05-24 | 2016고단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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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충남 주재기자들의 근로자성:
- 긍정적 정황: 매월 활동비 지급, 4대 보험 가입, 명함 사용, 관공서 출입, 승진 보도자료 배포, 본사 방문 및 교육, 기사 송고 및 독촉.
- 부정적 정황: 신문판매지대 및 광고수수료 실적에 따른 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본사 직원 및 충북 주재기자와 대조), 퇴직금 미지급, 개인사업자 등록, 취업규칙 미적용(다른 직업 종사 허용), 사무실 및 사무용품 미제공, 출퇴근 시간 미지정, 연가 미제공, 취재대상 및 기사 방향 미지정, 징계 미실시.
- 결론: 충남 주재기자들은 신문판매 및 광고 수주 업무를 주로 하는 지사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회사에 종속된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거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부족하여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움.
- 나머지 근로자 2명(AH, AI)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
- 판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들의 실제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A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일 평균 7시간 근로한 것으로 보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 판단: 피고인들은 보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납품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보조금 사업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에 대한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참조)
- 판단:
- 충남 주재기자들의 근로자성:
- 긍정적 정황: 매월 활동비 지급, 4대 보험 가입, 명함 사용, 관공서 출입, 승진 보도자료 배포, 본사 방문 및 교육, 기사 송고 및 독촉.
- 부정적 정황: 신문판매지대 및 광고수수료 실적에 따른 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본사 직원 및 충북 주재기자와 대조), 퇴직금 미지급, 개인사업자 등록, 취업규칙 미적용(다른 직업 종사 허용), 사무실 및 사무용품 미제공, 출퇴근 시간 미지정, 연가 미제공, 취재대상 및 기사 방향 미지정, 징계 미실시.
- 결론: 충남 주재기자들은 신문판매 및 광고 수주 업무를 주로 하는 지사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회사에 종속된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거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부족하여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움.
- 나머지 근로자 2명(AH, AI)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
- 판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들의 실제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A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일 평균 7시간 근로한 것으로 보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 공시)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참고사실
- 피고인 A:
- 불리한 양형요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횡령으로 국고 손실 초래, 치밀하고 은밀한 범행 수법, 2007~2009년 보조금 관련 서류 위조로 벌금형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 지역 언론사 대표로서의 지위.
-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횡령 금액,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고려.
- 피고인 B, C:
-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 A과 동일한 범행 가담.
-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C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고려.
- 피고인 C의 범죄전력: 2015. 7. 23.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선고, 2016. 1. 14. 확정.
검토
- 본 판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엄격한 용도 제한과 횡령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함.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과거 유사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보아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보조금 전용 관행을 근절하려는 의지를 표명함.
-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은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관계의 실질, 특히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와 종속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신문판매 및 광고 수주 업무를 병행하는 주재기자들의 경우 독립적인 사업자적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됨. 이는 언론사 주재기자 등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다만, 최저임금법 위반 무죄 판결에서 "기자들이 언론인으로서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나 실질적인 환경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비정상적인 계약관계의 폐단을 지적한 점은, 법원이 단순히 법 적용을 넘어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