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4-06-14 | 2023누5277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와 징계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규정 자체가 신의칙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칙에 따른 해고 징계처분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사용주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함.
- 원고 등이 해당 사안 복직명령에 따라 통보받은 복직명령일 당일에만 참가인 본사로 출근한 뒤, 그 다음 날부터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일까지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무단결근으로서 해당 사안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 참가인이 원고 등에게 본사로 출근할 것을 지시한 것을 본사로 대기발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참가인은 원고 등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본사로 출근하라'고 지시했을 뿐, 명시적으로 본사로 대기발령하는 취지의 인사명령을 내린 사실이 없음.
- 원고 등의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는 근로계약서에 의해 지정 또는 결정되어 왔으며, 해당 사안 복직명령만으로는 근무장소와 담당업무가 지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 등이 운행하던 노선에는 해고기간 동안의
2023누52774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결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전세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E 주식회사와 통근버스 운행업무 도급계약을 체결 함.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하 '원고 등')는 참가인의 통근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F노동조합의 조합원 임. 참가인은 원고 등에 대해 '출근명령 불응,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이 사건 취업규칙 제74조 제12호 및 제15호에 근거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통보함(이하 '이 사건 해고'). 원고 등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초심판정). 원고 등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 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해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해고에 대해 징계사유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참가인은 2021년도 근로계약 갱신을 위해 원고에게 근로계약서 서명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의사를 밝히지 않자 2021. 1. 6.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함(이 사건 통보).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3. 4.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중앙노동위원회도 2021. 6. 8. 참가인의 재심 신청을 기각 함. 선정자도 2021. 2. 18. 참가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5. 6.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함. 참가인이 재심을 취하하여 위 초심판정이 확정됨(이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통보와 통칭하여 '이 사건 선행 해고'). 참가인은 위 각 판정 결과에 따라 2021. 6. 23. 원고에게, 2021. 7. 6. 선정자에게 각 복직통보서를 보냄(이하 '이 사건 복직명령'). 원고 등은 이 사건 복직명령일에 참가인 본사로 출근하였으나, 참가인이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귀가한 후 출근하지 않 음. 참가인은 원고 등에게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의사 표명 및 출근 요청' 통보서를 보 냄.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원고 등에게 '무단결근, 정당한 업무지시 위반'을 사유로 인사위원회 출석통보서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사유의 존부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와 징계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규정 자체가 신의칙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칙에 따른 해고 징계처분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함.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결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전세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E 주식회사와 통근버스 운행업무 도급계약을 체결 함.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하 '원고 등')는 참가인의 통근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F노동조합의 조합원 임. 참가인은 원고 등에 대해 '출근명령 불응,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해당 사안 취업규칙 제74조 제12호 및 제15호에 근거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통보함(이하 '해당 해고'). 원고 등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해당 사안 초심판정). 원고 등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 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해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해당 해고에 대해 징계사유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참가인은 2021년도 근로계약 갱신을 위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서명을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의사를 밝히지 않자 2021. 1. 6.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함(해당 사안 통보). 근로자는 해당 사안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3. 4. 해당 사안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중앙노동위원회도 2021. 6. 8. 참가인의 재심 신청을 기각 함. 선정자도 2021. 2. 18. 참가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5. 6.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함. 참가인이 재심을 취하하여 위 초심판정이 확정됨(이하 근로자에 대한 해당 사안 통보와 통칭하여 '해당 사안 선행 해고'). 참가인은 위 각 판정 결과에 따라 2021. 6. 23. 근로자에게, 2021. 7. 6. 선정자에게 각 복직통보서를 보냄(이하 '해당 사안 복직명령'). 원고 등은 해당 사안 복직명령일에 참가인 본사로 출근하였으나, 참가인이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귀가한 후 출근하지 않 음. 참가인은 원고 등에게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의사 표명 및 출근 요청' 통보서를 보 냄.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원고 등에게 '무단결근, 정당한 업무지시 위반'을 사유로 인사위원회 출석통보서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사유의 존부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와 징계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규정 자체가 신의칙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칙에 따른 해고 징계처분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함. 사용주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함. 원고 등이 해당 사안 복직명령에 따라 통보받은 복직명령일 당일에만 참가인 본사로 출근한 뒤, 그 다음 날부터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일까지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무단결근으로서 해당 사안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누52774 판정일 2024.06.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사용주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함. 원고 등이 이 사건 복직명령에 따라 통보받은 복직명령일 당일에만 참가인 본사로 출근한 뒤, 그 다음 날부터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일까지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무단결근으로서 이 사건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참가인이 원고 등에게 본사로 출근할 것을 지시한 것을 본사로 대기발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 움. 참가인은 원고 등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본사로 출근하라'고 지시했을 뿐, 명시적으로 본사로 대기발령하는 취지의 인사명령을 내린 사실이 없 음. 원고 등의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는 근로계약서에 의해 지정 또는 결정되어 왔으며, 이 사건 복직명령만으로는 근무장소와 담당업무가 지정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 등이 운행하던 노선에는 해고기간 동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른 운전기사가 배치되어 있었으므로, 노선 배치 조정이 필요했고, 참가인으로서는 원고 등을 곧바로 운전 업무로 복귀시키지 않고 본사에 출근하도록 하여 구체적인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를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할 만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 음.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으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부과되어 있고, 원고 등과 참가인 사이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면서 근로계약의 내용이 형성되어 왔으므로, 이 사건 복직명령에 따라 본사에 우선 출근하여 근로조건 협상 등을 거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절차는 필수적이었 음. 참가인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본사로 출근할 것을 지시한 행위가 근로계약서 작성 강요 등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 움. 원고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이전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무리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선행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취지는, 참가인이 원고 등에게 제시한 근로조건이 부당한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근로조건 변경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데 있 음. 원고 등 스스로도 이 사건 선행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과 이 사건 복직명령으로 근로계약관계 자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참가인이 제시한 근로조건이 부당하면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임의로 판단하고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이어서 그 행위가 정당화되기는 어려 움. 원고 등은 이 사건 복직명령에 따른 복직일 당일만 출근한 이후 무단결근의 징계사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동의 내지 거부 의사도 전혀 밝히지 않았 음. 이 사건 취업규칙 제20조 제1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경우 2일 전까지 결근계를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먼저 보고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원고 등은 결근계 제출, 유선보고, 사유서 제출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 음. 원고 등이 무단결근 기간 중 일부 새벽에 본사로 출근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근로계약서 작성은 거부하면서 차량 배차를 기대하여 임의로 참가인이 지시하거나 정한 바 없는 방식으로 출근한 행위가 정당한 출근이라고 보기는 어려 움. 참가인이 원고 등을 본사로 대기발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 등에게 본사에 출근하여 1일 8시간을 근무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단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일시적인 본사 출근을 지시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0173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 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 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후 복직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본사 출근 지시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이 중요 함.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조건의 명확화를 위한 필수 절차이며,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복직 후 업무 지시는 경영권의 범위에 속한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근로자 측이 근로조건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출근을 거부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회피한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권리 주장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근로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 함.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원직 복직을 의미하나,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합리적인 업무 지시 및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는 정당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함. 함. 참가인이 원고 등에게 본사로 출근할 것을 지시한 것을 본사로 대기발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 움. 참가인은 원고 등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본사로 출근하라'고 지시했을 뿐, 명시적으로 본사로 대기발령하는 취지의 인사명령을 내린 사실이 없 음. 원고 등의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는 근로계약서에 의해 지정 또는 결정되어 왔으며, 해당 사안 복직명령만으로는 근무장소와 담당업무가 지정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 등이 운행하던 노선에는 해고기간 동안의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