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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기존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근기68207-33322000-01-01
- 행정해석대기시간과 정상근로가 혼재된 생활지도원은 돌발 사고에 대비해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단속적 근로종사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16032011-06-09
- 행정해석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승인을 받은 자에게 근로계약상 무급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법제처14-00602014-04-02
- 행정해석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적용제외인가를 받은 경우라도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268621982-09-28
- 행정해석1주간 주중 근로와 주말 근로의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여부근로기준정책과-86802018-12-28
- 행정해석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인가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노동위원회에서 시행 운영하고 있다근기01254-101491990-07-20
- 행정해석주한미군부대 소방원은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나 야간근로수당에 관하여는 주한미군 당국과 합의하여 정한다법무811-105111979-05-04
- 행정해석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해야 한다근기1451-222751984-11-07
- 행정해석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상의 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법무811-290181980-11-07
- 행정해석감시, 단속적 근로 이외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해지01254-109631989-07-25
-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임금근로시간과-27802021-12-07
- 행정해석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업무의 종류, 근로조건, 근로형태 등이 승인 당시의 요건과 동일하다면 최초승인의 효력이 계속 유효하다근기68207-12691996-09-23
- 행정해석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자만 변경되는 경우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근기01254-143121991-10-05
- 행정해석감시단속적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의 승계 여부임금근로시간과-3092019-05-24
- 행정해석
-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취소의 효력은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생긴다근기68207-7792000-01-01
- 행정해석감시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133701987-08-19
- 행정해석아파트 경비원과 아파트 관리소내의 전기실, 기관실 직원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적용이 제외된다근기01254-16261990-02-05
-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산정 방법에는 야간근무 수당도 포함되어야 하며 계산후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이를 상회한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002008-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