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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조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규약에 따른 조합원의 투표결과와는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한다노조32253-1989-04-10
- 행정해석노조의 연구과제수행비를 매년 정액 지급하는 것은 경비원조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노조68107-6202001-05-29
- 행정해석노동쟁의가 하나의 사업장에만 국한되고 노동조합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지부총회의 결의로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할 수 있다노사32281-115061989-08-04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처리되는 활동은 모두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그 활동 내용은 노조법 제24조제4항의 취지에 맞아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1022010-06-14
- 행정해석노조규약으로 조합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할 수 없고, 정당한 노조대표권을 가지지 않은 대표자가 교섭요구시 단체교섭을 거부함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노조01254-64651990-05-07
-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로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용한 내용과 그에 소요된 시간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822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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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여부산업안전과-38782020-08-27
-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행위 주체 및 행위의 법 위반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22020-01-01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 규모 산정 기준시점노사관계법제과-25522018-11-05
- 행정해석연중 사용하지 못한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한 급여지급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912018-01-09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한 시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활동 당일 또는 활동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12002010-11-03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교섭에 참여한 시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교섭 당일 또는 교섭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10572010-10-18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면제한도 합의 이전에 행한 면제 대상 업무에 대해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5872010-08-27
- 행정해석교섭에 필요한 시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교섭위원에게 교섭 당일 전체를 근로면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11062010-06-14
- 행정해석요양보호사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57612009-12-30
- 행정해석헤드헌틴 대상 직종 관련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5442009-05-21
- 행정해석보험중개사의 퇴직연금 계약 중개가능 여부퇴직급여보장팀-220200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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