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1.01
근로기준정책과-2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주체 및 행위의 법 위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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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이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노동조합의 인 신공격성 내용의 공문 발송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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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노동조합이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노동조합의 인 신공격성 내용의 공문 발송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회 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서 우위는 지위의 우위뿐만 아니라 관계의 우 위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사실상 우위를 점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될 수 있음.
예를 들어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연령・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 인적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동조합・직장협의회 등 근로 자 조직 구성원 여부, 감사, 인사부서 등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이 문 제될 수 있음.
- 구체적 사안에서 행위자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우위성이 있는지는 특정한 요소에 대한 사업장 내 통상적・사회적 평가를 토대로 판단하되, 관계의 우 위성은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행위자
피해자 간에 이를 달리 평가해 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음. 결론적으로 볼 때 노동조합 자체는 직장 내 괴롭힘 주체가 될 수 없지만, 노 동 조합 간부나 조합원들이 다른 근로자에 대해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될 수는 있음.
다만, 노동조합 간부나 조합원의 관계상 우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개별・ 구 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건별로 별도로 판단할 필요 가 있음.
더불어 노동조합의 인신공격성 내용을 담은 공문이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 부에 대해서는 그간 통상적 노동조합 활동, 공문 시달을 전후한 노사관계 및 당사 자 간 발생한 행위 등을 통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지,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 는 근무환경 악화 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안 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