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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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업별 노동조합이 기업의 흡수합병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통합대회를 거쳐 단일노동조합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조01254-17338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산별노조 지부에서 기업별노조나 다른 산별노조 지부분회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경우 기존 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된다노사관계법제팀-4472007-02-07
- 행정해석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해산되고 지역노조에 가입하여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지속된다노조01254-10041995-09-12
- 행정해석임금교섭 진행중 기업별노조에서 산업노조 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기존 기업별 노조위원장 명의로 체결한 임금협정서는 유효하다노조68107-2752001-03-08
- 행정해석단체협약은 노조형태가 기업별 노조에서 지역노조로 변경된 경우에도 조직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유효기간동안 그 효력이 지속된다노조01254-7801994-06-08
- 행정해석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부ㆍ분회의 조합원 총회 등에서 집단적 결의를 통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노조68107-4742001-04-20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기업별 단위노조를 해산하고 지역노조를 설립한 경우 당사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노조01254-4451996-05-06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직을 기업별ㆍ직종별ㆍ산업별 등 어느 형태로 할 것인가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노조01254-8441999-10-22
- 행정해석조직형태변경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도 기존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되고 신설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노조68107-10742000-01-01
- 행정해석연합단체 임원이 그 산업별 연합단체에 가입한 다른 기업으로 근로관계가 이전되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임원 자격도 유지된다노조68107-2932001-03-12
- 행정해석지역노조 산하 지부가 단위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지부임원과 단체협약은 단위노동조합에 자동승계된다노동조합과-13362004-05-19
- 행정해석기업별 단위노조가 규약을 변경하여 협력업체 및 외주업체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노조01254-5501997-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