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5조 제1항에서 하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라 함은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산업별·지역별·직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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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 A노동조합"은 ○○(주) 레미콘 사업본부(5개공장)에 종사하는 도급제 레미콘 운송기사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노조이고, B노동조합은 "건설운송과 관련한 일을 하는 자"를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국 단위의 업종별 노동조합임.
○○(주)의 △△공장의 근로자들이 "○○(주) A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 설립된 "B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노조법 부칙 제5조에서 금하고 있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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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현행법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동법 부칙 제5조 제1항은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의 존재에 따른 단체교섭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이고,
동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소속 조합원을 위하여 조합원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으므로
동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하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라 함은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산업별·지역별·직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 동법 부칙 제5조 제1항은 단체교섭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는 의미는 특정 사업 또는 사업장에 기존의 노동조합과 단체교섭권이 중복되는 복수의 노동조합을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기존의 노동조합과 단체교섭권이 중복되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뿐만 아니라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노동조합의 조직범위는 규약에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자는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정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서로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다면 이는 조직대상이 중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특정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이미 조직되어 있는 경우라면,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