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조건을 노사협의회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노사68120-61995-01-12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무시하고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적법여부와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본점 소재지에 통합·설치할 경우 적법 여부노사68107-1381997-06-09
- 행정해석사업 전체 근로자 수는 30명 이상이나,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각 30명 미만인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의무노사관계법제과-2202016-01-29
- 행정해석정리해고 등 경영권이 인정되더라도 해고의 기준 등 근로조건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노조01254-6631992-07-21
- 행정해석근로조건 일부 누락으로 기간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서면교부의무 위반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28712016-12-27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와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 관계 및 각각의 벌칙 적용 가능 여부근로기준정책과-50992017-08-18
- 행정해석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석상에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노사협의회법상의 합의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노사68120-1211993-04-30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라도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이 유지된다노조01254-6051993-05-26
- 행정해석최초 근로계약 만료 후 갱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도 사용자는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용차별개선과-8612017-04-03
- 행정해석전임자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일수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와 차등대우를 할 수 없다노조01254-144251970-01-01
- 행정해석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24942021-08-18
- 행정해석위탁사업 예산 지침을 근거로 취업규칙과 다르게 근로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11432023-04-07
- 행정해석청원산림보호직원의 근로자의 날 적용 관련근로기준정책과-31532015-07-16
- 행정해석1사 2노조 사업장의 근로자위원 선출방법노사협력정책과-37972009-10-22
- 행정해석갑과 을이 독립된 법인체로서 근로조건 결정권이 독립되어 있다면 노동조합을 독립하여 설립ㆍ운영하여야 한다노조01254-83511985-05-06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식비, 교통비 등이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팀-13622006-05-19
- 행정해석공장별로 별도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노동관계의 당사자로서 공동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은 가능하다협력68140-3481997-08-28
- 행정해석자치단체 산하 도로교통사업소가 시설관리원과 교통서포터즈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다면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노사협력정책과-35572009-09-30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무시 퇴직금을 제외한 계속근로년수와 관련있는 여타 근로조건(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다근기68207-38922001-11-12
-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근로기준정책과-60702018-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