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토목공사 현장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산업안전과-6542021-02-09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공사기간은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하자보수기간은 공사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공사로 한다산안(건안)68307-3511996-05-28
- 행정해석공사금액중 일부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하게 하고 잔여분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도급받은 건설업자 및 건축주가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68607-6141994-12-07
- 행정해석1990년도에 이월된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라면 당연적용제외 사업장이므로 재해발생시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다징수32520-35381990-03-12
- 행정해석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아니며 20억원을 기준으로 공사금액의 변경시에는 그 시점부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된다산안68307-451994-02-02
- 행정해석발주처와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단위공사별로 발주처와 착공지시서에 의하여 개별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대단위 공사별 금액에 의해 적용여부를 결정한다징수3252-86591985-05-10
- 행정해석공사도중 기술지도대상사업장에서 제외될 경우 기술지도 수수료는 1차 완공시점까지 당초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기술지도를 받은 횟수만큼 산정하여 정산함이 타당하다산안(건안)68307-5101998-09-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건설업 관리감독자 선임 등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산재예방지원과-9502021-11-12
- 행정해석발전소 건설공사의 장기계속공사 여부 및 안전관리자 선임산업안전과-26052021-05-26
- 행정해석건설현장 안전관리자산업안전과-25112020-06-08
- 행정해석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산업안전과-11542020-03-13
- 행정해석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일괄적용을 받게 되면 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4211995-08-07
- 행정해석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산업안전과-36812020-08-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계약단위별로 연간 불특정 다수의 공사를 일괄 가입 희망하는 때에는 단일 적용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징수01254-114701970-01-01
- 행정해석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부기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계상ㆍ사용한다.산안(건안)68307-102472000-01-01
- 행정해석공사기간이 변경되어 이월되었을 시 이월된 개산보험료를 납부치 않았을 경우 태납률을 적용하여 보험급여액을 징수한다징수1455.15-10802197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