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9.10
산안(건안)68307-510
공사도중 기술지도대상사업장에서 제외될 경우 기술지도 수수료는 1차 완공시점까지 당초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기술지도를 받은 횟수만큼 산정하여 정산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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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차공사로서 1차 준공시까지 기술지도 대상사업장이었으나 2차 공사시부터 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으로 조정되었는 바 기술지도 수수료를 정산하고자 할 경우 당초 총공사금액으로 정산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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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의하여 수급인은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건설공사가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별표 4 "기술지도 수수료 요율 및 지도횟수기준"에서 정한 해당 공사금액에 따른 수수료 요율 및 지도횟수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금액을 의미하며,
따라서 2차 공사시점부터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이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으나 대신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발생하며 기술지도 수수료는 1차 완공시점까지 당초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기술지도를 받은 횟수만큼 산정하여 정산함이 타당함.
(산업안전 68307-510, 199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