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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510 | 공사도중 기술지도대상사업장에서 제외될 경우 기술지도 수수료는 1차 완공시점까지 당초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기술지도를 받은 횟수만큼 산정하여 정산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