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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건설업면허 양도ㆍ양수시 시공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양도ㆍ양수시점을 기준하여 보험가입자를 변경한다징수01254-141941987-09-22
- 행정해석건설업 외에 시설관리 용역서비스 업무의 경우 안전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업종은 아니다.산안(건안)68307-102222001-05-26
- 행정해석건설공사 소멸일 및 보험가입자 여부 질의적용6402-7652003-11-04
- 행정해석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현장별 운영규정 작성의무 여부안정68307-3201998-04-14
- 행정해석건설 일용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 면제 여부산재예방지원과-12062021-12-13
- 행정해석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에서의 직상수급인에 대한 판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5호에 따른 건설업자인지 여부에 달려있다.근로기준과-9191970-01-01
- 행정해석건설업 고용보험료 산정시 노무비율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산재보험과-4172004-01-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체납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징수32537-199131987-12-18
- 행정해석건설공사 성립시점 여부 질의보험적용부-20962005-06-08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등이 건설업에서 제조업 이직 시 직무교육 中 신규교육 이수 여부산재예방지원과-9952021-11-18
- 행정해석○사와 △사는 별개의 법인으로 당사자간에 건설업면허만 양도양수하였다면 이전 발생된 산재보험료는 ○사에 납부의무가 있다징수1458.3-164951984-01-30
- 행정해석원ㆍ하도급사간에 계약된 안전관리비에 대하여도 "건설업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동일하게 적용ㆍ정산된다산안(건안)68307-11998-01-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건설업의 양도는 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징수32520-103351987-06-26
- 행정해석해외 건설공사에서 일부 기술지도만 수행하더라도 같은 건설업에 속하고 동일 위험권에 노출된다면 산재보험 임의가입 적용대상이다보험적용부-11242011-03-15
- 행정해석건설공사 하도급노무비율 적용 질의보험징수부-2562004-04-21
- 행정해석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661㎞ 또는 495㎞ 이하인 때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징수32520-99681970-01-01
- 행정해석차고지 사용은 건설기계관리사업의 부수적 활동으로 별도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증상 해당 사업의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보험적용부-44592011-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