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공사에서 일부 기술지도만 수행하더라도 같은 건설업에 속하고 동일 위험권에 노출된다면 산재보험 임의가입 적용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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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배경
가. 고압전선(Cable) 제조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자사 생산품의 납품 이행 조건으로 외국업체의 해외 케이블 포설작업현장(유기사업)에 출장명령을 받고 투입되어 동 현장에서 Supervision(관리감독) 업무수행 중 사망재해 발생
나. 위 재해를 계기로 출장명령을 받고 해외 케이블 포설작업현장에 보내져 고압전선(Cable) 포설작업 감독(Supervision) 하는 현장소장급 및 접속원 (케이블간 연결작업)에 대한 27건의 임의가입 신청이 접수됨(해외파견자 임의가입신청).
- 이에 따라 외국현장에서 Supervision(감독) 업무 및 시공 케이블간 접속업무를 수행 중인 출장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기준 및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질의함.
- 사업장 개요
가. 국내사업장
•사업장명 : □□□□(주)
•소재지 : 경기 안양시
•산재보험 현적용 사업종류
-
본사 : 각급사무소(90508)
-
공장 : 케이블제조업 적용(22403)
-
시공사업팀 : 건설업 일괄 적용(40001)
나. 국외 사업장
•근무장소 :
-
해외 케이블 포설작업 현장(직접 시공 및 인력·장비소유는 납품처인외국업체)
-
국내 전기공사와 같이 400~500m 간격으로 이동하며 진행
•출장자 : 현장소장(Supervision) 및 기능직(접속원) 1~2명
•소 속 : 국내본사 시공사업팀(현장소장 및 기능직)
•작업내용 :
-
납품한 케이블 포설작업에 대한 Supervision(감독) 및 케이블간 연결작업
-
업무지시·지휘·보고는 국내본사를 따르고 외국 시공업체와는 협력관계
-
위 공사현장 관리(Supervision) 및 연결작업은 당초 제품(케이블) 판매에 따른 이행조건일 뿐이고 그 외 별도 도급계약은 체결하지 않음.
※ 구체적 작업내용
-
외국업체에 제품(Cable)을 납품 후 그 납품계약에 따라 외국업체의 해외 포설작업현장에서 Super-vision(감독)·기술지도
-
설치된 케이블 구간 연결작업·기술지도
•임금 등 지급 : 국내 본사에서 임금 및 실비 전액부담
•출장기간 : 외국업체의 케이블 포설작업 기간으로 일정치 않으나 통상 4~5개월정도 소요
- 질의 요지
① 국내 본사로부터 출장명령을 받고 제품(Cable) 납품계약 이행조건으로 외국업체 해외 포설작업현장에 투입되어 포설작업에 대한 Supervision 작업자(현장소장)의 적용관계(본사 또는 일괄 흡수적용, 해외파견자 적용여부)
- 관리감독자인 현장소장을 기술지도 수행 본사소속 출장근무자로 처리할 경우 본사(각급사무소) 또는 건설 일괄 소속 중 어느 소속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② 또한, 케이블 포설작업 후 시공 케이블간 연결작업을 수행하는 기능직(접속원)의 적용관계
- 본사 또는 일괄 흡수적용 또는 해외파견자 적용여부
- 질의 사항
[갑 설] 비록 해외 외국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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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1-03-15
[ 질 의 ] 1. 질의배경
가. 고압전선(Cable) 제조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자사 생산품의 납품 이행 조건으로 외국업체의 해외 케이블 포설작업현장(유기사업)에 출장명령을 받고 투입되어 동 현장에서 Supervision(관리감독) 업무수행 중 사망재해 발생
나. 위 재해를 계기로 출장명령을 받고 해외 케이블 포설작업현장에 보내져 고압전선(Cable) 포설작업 감독(Supervision) 하는 현장소장급 및 접속원 (케이블간 연결작업)에 대한 27건의 임의가입 신청이 접수됨(해외파견자 임의가입신청).
- 이에 따라 외국현장에서 Supervision(감독) 업무 및 시공 케이블간 접속업무를 수행 중인 출장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기준 및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질의함.
- 사업장 개요
가. 국내사업장
•사업장명 : □□□□(주)
•소재지 : 경기 안양시
•산재보험 현적용 사업종류
-
본사 : 각급사무소(90508)
-
공장 : 케이블제조업 적용(22403)
-
시공사업팀 : 건설업 일괄 적용(40001)
나. 국외 사업장
•근무장소 :
-
해외 케이블 포설작업 현장(직접 시공 및 인력·장비소유는 납품처인외국업체)
-
국내 전기공사와 같이 400~500m 간격으로 이동하며 진행
•출장자 : 현장소장(Supervision) 및 기능직(접속원) 1~2명
•소 속 : 국내본사 시공사업팀(현장소장 및 기능직)
•작업내용 :
-
납품한 케이블 포설작업에 대한 Supervision(감독) 및 케이블간 연결작업
-
업무지시·지휘·보고는 국내본사를 따르고 외국 시공업체와는 협력관계
-
위 공사현장 관리(Supervision) 및 연결작업은 당초 제품(케이블) 판매에 따른 이행조건일 뿐이고 그 외 별도 도급계약은 체결하지 않음.
※ 구체적 작업내용
-
외국업체에 제품(Cable)을 납품 후 그 납품계약에 따라 외국업체의 해외 포설작업현장에서 Super-vision(감독)·기술지도
-
설치된 케이블 구간 연결작업·기술지도
•임금 등 지급 : 국내 본사에서 임금 및 실비 전액부담
•출장기간 : 외국업체의 케이블 포설작업 기간으로 일정치 않으나 통상 4~5개월정도 소요
- 질의 요지
① 국내 본사로부터 출장명령을 받고 제품(Cable) 납품계약 이행조건으로 외국업체 해외 포설작업현장에 투입되어 포설작업에 대한 Supervision 작업자(현장소장)의 적용관계(본사 또는 일괄 흡수적용, 해외파견자 적용여부)
- 관리감독자인 현장소장을 기술지도 수행 본사소속 출장근무자로 처리할 경우 본사(각급사무소) 또는 건설 일괄 소속 중 어느 소속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② 또한, 케이블 포설작업 후 시공 케이블간 연결작업을 수행하는 기능직(접속원)의 적용관계
- 본사 또는 일괄 흡수적용 또는 해외파견자 적용여부
- 질의 사항
[갑 설] 비록 해외 외국의 시공업체 작업현장에서 단지 Super-vision 업무(일부 기술지도)만을 수행할지라도 제공되는 서비스의 최종 목적 및 근무형태·내용, 근무기간 등으로 볼 때 당해 업무는 건설업 범주 내로 분류되고, 또한, 건설현장내 동일 위험권에 노출되므로 Supervision 업무 역시 건설업으로 분류하여 해외파견자로서 현장소장 및 접속원 모두 임의가입 적용대상임(2011년부터 임의가입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