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괄 적용 사업주의 중소기업 사업주 가입 신청은 일괄 적용에 따른 가입 신청서를 제출받아 처리하고, 건설업 일괄 적용 미가입 사업장은 개별 공사(건설 현장) 단위로 가입 신청서를 제출받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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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업 일괄 적용 사업장 사업주가 중소기업 사업주 가입 신청을 한 경우 일괄 적용 사업 개시 신고 개별 건에 따른 중소기업 가입 신청서를 받아 처리해야 하는지, 일괄 유기에 따른 가입 신청서를 받아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주)○○전기는 2008.7월경 광주지역본부에 일괄 유기에 대한 중소기업 사업주 가입 신청을 했으나 일괄 유기에 따른 가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승인 받은 후 공단 본부 및 지역 본부 담당자를 통해 일괄 적용 사업 개시 건에 대해 각각 중소기업 사업주 가입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고 사업 개시 현장 건에 대해 중소기업 가입 신청을 한 상태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시행령 제122조(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보험료징수법 제49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시행규칙 제43조(2008.7.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하면 근로자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를 할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고, 산재보험 중소기업사업주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을 경우 업무상 사고시 산재보험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산재보험료율도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산재보험료율로 한다고 규정돼 있고, 건강 진단 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 외 별도의 불승인 요건이 구비되지 않고 있으므로 중소건설업 사업주가 산재보험 중소기업사업주 가입 신청을 할 경우 법에서 규정한 특정 업무가 아니라면 건설업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식에 의거 근로자 수를 판단해 승인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 갑 설
건설 일괄 사업장으로 중소기업 사업주 가입 신청시 건설 일괄로 가입해 한다는 설로 중소기업 사업주 임의 가입 제도의 의의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돼 있으며 중소기업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당해 사업주를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근로자로 본다고 돼 있으므로 사업장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 처리돼야 하므로 건설 일괄 번호로 가입 처리 함이 타당함.
- 을 설
각 사업 개시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로 가입해야 한다는 설로 산재 적용 기준은 하나의 장소에서 일정한 조직하에 서로 관련돼 행하는 작업 일체는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돼 있는 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취급해야 하는바, 각 공사 현장에 대한 노무비, 재료비 등 총 공사 금액이 명확히 구분돼 사업 개시 처리된 건에 대해 각 사업 개시 단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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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련으로 질의 내용을 검토한 바,
건설업 일괄 적용 사업주의 사업 개시 신고에 대한 중소기업 사업주 가입 신청서 제출시 '중소기업 사업주 가입 신청서 승인 처리'와 관련된 사안으로, 건설 공사와 같은 유기 사업도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규정에 해당되므로 건설업 일괄 적용 사업주의 중소기업 사업주 가입 신청은 일괄 적용에 따른 가입 신청서를 제출받아 처리하고, 건설업 일괄 적용 미가입 사업장은 개별 공사(건설 현장) 단위로 가입 신청서를 제출받아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상기의 경우 원수급인만 가입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