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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분리된 교섭단위에 명백하게 하나의 노조만 있다면 별도의 교섭창구단일화 없이 동 노조는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22462012-08-02
- 행정해석파견근로자 차별판정 시정명령 이행시 파견회사가 차별임금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7062012-08-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구청에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전문대행기관 위탁) 시, 구청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각 부서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40652012-07-30
- 행정해석수급인 소속근로자가 작업 중 산안법 위반에 기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시감독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40662012-07-30
- 행정해석미술관 안내사원 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4642012-07-12
- 행정해석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경비, 운전업무가 파견금지 업무인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2842012-06-27
- 행정해석사용자는 월·연차 휴가일수의 합이 개정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적지 않으면 연차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할 필요 없다근로개선정책과-32252012-06-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라면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계속 교섭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7752012-06-05
- 행정해석비상근 대표자를 대신하여 상근하는 차하위직 임원을 사용자위원 대표자로 위촉할 수는 없다노사협력정책과-18212012-05-25
- 행정해석사용자가 창구단일화 절차 진행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의 교섭을 중단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1686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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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무의탁환자 무료야간간병사업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용차별개선과-9042012-05-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한다면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23312012-04-23
- 행정해석동종·유사한 업무 수행 여부고용차별개선과-7592012-04-17
- 행정해석개별교섭 중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개시 이후에도 계속 교섭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3072012-04-10
- 행정해석국가○○○○연구소 석사급 연구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고용차별개선과-650201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