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5.02
요양부-4137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광업”에 해당된다면 진폐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라 할 것이므로 진폐위로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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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개 요 가. 재해자명 : 김○○(420501-1******) 나. 재해일자 : 2011.7.15 다. 상병명 : 진폐증(진폐장해 13급16호) 라. 최종분진사업장 : △△석산(토사채굴, 채취업)
- 경과과정 가. 재해자는 2011.7.15.자 진폐증 소견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2011.10.17 ~ 2011.10.21.(5일간) 진폐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2011.12.14. 진폐장해등급 13급16호(병형 : 1/0, 음영크기 : q/p, 심폐기능 : FO) 판정을 받음. 나. 재해자는 과거 건설현장에서는 활석공, 석산 및 석재회사에서는 석공으로 다년간 근무(본인주장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확인)를 하였고, 최종분진사업장인 △△석산에서 2011.1.3 ~ 2011.1.27.까지 석공으로 종사한 후 진폐증이 발병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음. 다. 최종분진사업장인 △△석산의 적용업종
- 사업자등록증 : [업태] 광산, [종목] 석재
- 산재보험 적용업종 : 토사채굴, 채취업
- 주요작업공정 및 사업내용(사업장방문확인) : 본 사업장의 전사업주는 발파하여 필요한 돌만 채취하고 불필요한 돌은 땅속에 묻어버렸으나, 현 △△석산에서는 발파작업은 하지 않고, 포클레인(사람이 직접 채굴, 채취하지 않음)을 이용하여 땅속에 묻혀있는 돌을 채굴, 채취하여 착암기로 조경석을 만들어 납품하는 형태의 사업임.
- 질의내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의 1. 별표 1에 따른 적용광업(석탄광업,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2.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위 재해자에 대한 진폐법상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음.
- 검토 의견 [갑 설] 재해자의 최종분진사업장인 △△석산의 산재보험 적용업종이 ‘토사채굴, 채취업’으로 진폐법상 8대 광업과 산업표준분류에 따른 광업의 분류 중 석탄광업(무연탄광업, 갈탄광업, 유연탄광업, 아탄광업, 기탄 석탄광업)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기타광업으로 적용됨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함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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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 개 요 가. 재해자명 : 김○○(420501-1******) 나. 재해일자 : 2011.7.15 다. 상병명 : 진폐증(진폐장해 13급16호) 라. 최종분진사업장 : △△석산(토사채굴, 채취업)
- 경과과정 가. 재해자는 2011.7.15.자 진폐증 소견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2011.10.17 ~ 2011.10.21.(5일간) 진폐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2011.12.14. 진폐장해등급 13급16호(병형 : 1/0, 음영크기 : q/p, 심폐기능 : FO) 판정을 받음. 나. 재해자는 과거 건설현장에서는 활석공, 석산 및 석재회사에서는 석공으로 다년간 근무(본인주장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확인)를 하였고, 최종분진사업장인 △△석산에서 2011.1.3 ~ 2011.1.27.까지 석공으로 종사한 후 진폐증이 발병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음. 다. 최종분진사업장인 △△석산의 적용업종
- 사업자등록증 : [업태] 광산, [종목] 석재
- 산재보험 적용업종 : 토사채굴, 채취업
- 주요작업공정 및 사업내용(사업장방문확인) : 본 사업장의 전사업주는 발파하여 필요한 돌만 채취하고 불필요한 돌은 땅속에 묻어버렸으나, 현 △△석산에서는 발파작업은 하지 않고, 포클레인(사람이 직접 채굴, 채취하지 않음)을 이용하여 땅속에 묻혀있는 돌을 채굴, 채취하여 착암기로 조경석을 만들어 납품하는 형태의 사업임.
- 질의내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의 1. 별표 1에 따른 적용광업(석탄광업,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2.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위 재해자에 대한 진폐법상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음.
- 검토 의견 [갑 설] 재해자의 최종분진사업장인 △△석산의 산재보험 적용업종이 ‘토사채굴, 채취업’으로 진폐법상 8대 광업과 산업표준분류에 따른 광업의 분류 중 석탄광업(무연탄광업, 갈탄광업, 유연탄광업, 아탄광업, 기탄 석탄광업)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기타광업으로 적용됨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함이 타당함. [을 설] 재해자의 최종분진사업장인 △△석산의 산재보험 적용업종이‘토사채굴, 채취업’으로 진폐법상 8대 광업과 산업표준분류에 따른 광업의 분류 중 석탄광업(무연탄광업, 갈탄광업, 유연탄광업, 아탄광업, 기탄 석탄광업)에도 해당되지 않고, 과거 △△석산 소속 근로자 중 산재법상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근로자가 없으며, 재해자의 과거 분진사업장의 업무내용을 보면 8대 광업에 해당하는 광업소에서 근무한 이력 또한 없으며 건설현장에서 활석공 및 석산, 석재회사에서 석공으로만 근무한 것은 진폐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의 청구권이 없음. 【 회 시 】 ■ 진폐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은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의 업종이 ‘광업’(진폐근로자보호법시행령 제2조 제1호)이거나, 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진폐근로자보호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인 경우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질의 사안의 경우 위 진폐근로자의 사업장 △△석산은 “토사 채굴 및 채취업”으로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적용 광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의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광업”에 해당된다면 진폐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라 할 것이므로 진폐위로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요양부-4137, 2012.5.2). 무의탁환자 무료야간간병사업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주식회사(A지방관서 관할) 소속 근로자가 업무계약 차 △△빌딩(B지방관서 관할)에 들러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던 중 기계에 협착 사망, 관할지방관서는 어디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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