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5.16
인력수급정책과-1429
민간공사(공사금액 100억이상)가 공사하던 중 ‘11월.3월 공사가 중단되고, ’12.2월 다른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재개한 경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에 해당 되는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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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09.8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공사(공사금액 100억원이상)가 공사하던 중 ’11.3월 공사가 중단되고, ‘12.2월 다른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재개한 경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에 해당 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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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10.5.27)으로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이상인 공사는 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에 포함되며,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10.9.30.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건설공사가 ‘10.9.30. 이전에 입찰공고(입찰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한 시점에 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한 건설공사라면, 단지 공사 도중 시공사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만 퇴직공제의 당연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단, 200호(실)이상의 공동주택공사, 주상복합공사 또는 오피스텔공사는 당연가입 대상에 해당.